1. 보수월액
"보수월액"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 39421| 김호연 (khy9***)
당장에 급여가 1,000,000원이라고 하여 보수월액이 1,000,000원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등급제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표준보수월액이라는 것은 보수월액의 범위에 따른 구분이기에보수월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즉, 현재에는 1,0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될지언정 보수월액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수월액이란 이렇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액수가 보수월액이 되며기존입사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서"상의 평균보수월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좀 더 쉽게 판별하고자 한다면매월 공단에서 보내주는 "보험료산출내역서"를 보시면 각 개인별 보수월액이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즉, 보수가 똑같을지라도, 각 개인별로 공제해야 할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보수월액의 개념을 먼저 이해한 후에, 요율을 적용하시면 오차가 없을 겁니다.
2.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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