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등
무면허 및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와 건강보험료
지에슨우스
2017. 9. 18. 12:30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s.or.kr/wbdy/retriveWbdy01.xx?query=%EC%98%A4%ED%86%A0%EB%B0%94%EC%9D%B4&collection=ALL
사례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BB
[10.27.화.배포즉시]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hwp
[3.21.화.배포즉시]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hwp
[3.29.화.배포즉시]2015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불만 민원 72.8%.hwp
# 농로도 도로에 해당. 보험 가입해야 함. 125cc 이하 원동기는 1종 및 2종 보통 면허있으면 운행가능 => 무면허는 아님.
사륜차 -> 이륜차로 규정. 사고시 운전자가 면허가 없으면 보험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다. 4튠차 사업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법무지원실 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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