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중소제조특별세액감면등의 해당여부 ( 복합운송업 및 해운대리점업등을 예로)

지에슨우스 2014. 3. 20. 20:19

조문의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 <1999.10.30.>

삭제 <2002.12.30.>

삭제 <1999.10.30.>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2011.1.17>

삭제 <2002.12.30.>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2.21>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0.2.18.>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법 제6조제1, 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2010.2.18., 2011.6.3>

 

 

조세특례제한법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감면 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12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삭제 <2009.2.4.>

삭제 <2009.2.4.>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2014.2.21>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4.2.21>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글의 출처 :

 

http://blwc.co.kr/sea_news/sea_news01_view.asp?section_id=20100312164041221519&spart1=JJ14201100

 

세무칼럼(14) 국제물류주선업 창업감면 대상되나

 

 

 

 

국제물류주선업이나 화물운송중개업, 선박임대중개 또는 선박매매알선이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국세청에 질의를 하면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질문(20103월에 질의한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8항에 의하면 물류산업의 분류중 화물운송의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도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바 국제물류운송주선업(복합물류운송주선업)도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로 규정해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국제물류운송주선업이 화물운송의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통계법에 따라 판단해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통계청으로 문의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세무사의 판단

 

국세청의 답변은 위와 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과 화물운송중개업, 또는 선박임대(용선), 선박매매중개업,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사업체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화물운송의 중개, 대리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 된다.

 

화물운송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화물운송의 중개,대리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대리점-화물운송의 중개, 대리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 된다.

 

선박임대중개, 선박매매중개, 항공기임대중개, 항공기매매중개-화물운송의 중개, 대리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상외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여부와 종업원수기준, 수도권여부등의 판단이 추가돼야 하므로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화물운송중개업등에 대해>

분류코드 52991 (세세분류)

분류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운송 대리점 ·관세사업

분류코드 52999 (세세분류)

분류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선박임대 중개 ·임시가축 사육장운영(운송관련)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

 

<제 외>

·운송관련 화물형량 서비스(52992)

·운송관련 화물검수(52992)

 

글의 출처:

http://cafe.daum.net/tax1room/4sPL/1228?q=%BA%B9%C7%D5%BF%EE%BC%DB%C1%D6%BC%B1%BE%F7%20%B9%B0%B7%F9%BB%EA%BE%F7%20%BF%EE%BC%F6%BE%F7%20%BC%AD%BA%F1%BD%BA%BE%F7&re=1

 

Re: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실무 및 수험내용 질문

이재홍 세무사 | 조회 119 |추천 0 | 2007.07.19. 22:23

질문>

 

제가 세무사 사무실 다닐때는 거의다 중소기업으로 회사 등록을 했었는데...,ㅎㅎ

 

*현재 회사: 자본금: 3, 상시 종업원수: 6, 매출액: 30억 미만

 

업태: 서비스업, 종목: 운송복합 주선업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수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에서 배제 되는 업종 인가요?

 

아니면 , 해당되는 업종 인가요?

 

 

답변>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 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업종요건 2.규모요건 3.실질적 독립성요건

 

위의 경우 규모요건이나 실질적 독립성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업종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중소기업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업종이 한국표준분류표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

 

있다면 물류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복합운송주선업이라서 안될 것 같은데, 업종코드로 확인해 보십시요.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고,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되더라도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셔서 확인 후

 

반드시 세액감면 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조문>

 

2[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라 한다) 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

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료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

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및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

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

니한다.(2006.02.09 개정) [ 부칙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05.02.19 법명개정) [ 부칙 ]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2005.02.19 법명개

[ 부칙 ]

물류산업의 범위

 

물류산업의 범위는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조특령5].

관련예규

 

[문서번호] : 서면2-1218

[생산일자] : 2004.06.14

[제 목] : 복합운송주선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 요약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

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 46012-10033 (2002.0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중소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운수업은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라고 규정인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대표적인 물류산업에 속하며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업체가 대부분임.

 

 

- 위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자 의견

 

한국표준사업분류 내용에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운송관련서비스업(코드번호 63)인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운수업 중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있음.

 

 

[ 회신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주오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 46012-10033 (2002.0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법인 46012-3750

[생산일자] : 1999.10.18

[제 목]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요약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으로 보는 것임

 

 

[ 질의 ]

 

 

조세특레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제2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댓글 1

0 공유서비스 더보기 미투데이스크랩 0 인쇄 | 신고

 

 

생각해 보건데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이고 운수업의 한 종류이다. 업태가 서비스이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의 유형은 기타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요건을 적용한다

 

고 보면 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수도권 내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이 아니므로 소기업기준으로

 

매출액 100억 초과하면 안 될 것이고 운수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기준 인원수 50인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기업으로 감면을 받다가 중소기업유예기준을 통과하려면 매출액은 초과해도

 

되나 인원수는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