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중소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과 중기업이 규모의 증가등으로 중소기업이 되지 않는 유예기간의 감면적용여부

지에슨우스 2014. 3. 18. 11:23

글 참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nucta&logNo=80186549324

예규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재조예-843 (2004.12.21)

세목

조특

[제 목]

종업원수의 증가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요 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2)

조특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규모에 따른 기업의 분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0 (2006.05.12)

세목

조특

[제 목]

유예기간내의 중소기업이 요건 미충족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요 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에 해당되어 유예기간내 있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중소기업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여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음.

하지만, 2003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유상증자와 자산/부채 양수에 따른 사업확장 결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2조 단서규정인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음.

참고로, 당사의 2003사업연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800명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유예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유예기간 동안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2002년까지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당사가 2003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규정에 따라 2003년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169 (2005.12.27)

[제 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여부

[요 지]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함

[회 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521’)인지 아니면 부동산 공급업(분류코드 ‘7012’)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국심20074037 (2008.03.20)

[전심번호]

 

[제 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요 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제조업)에서 중기업(방송업, 영화산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국세기본법 제15신의성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영화방송드라마를 촬영 제작하는 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41,696,650, 2004사업연도분 43,113,920, 2005사업연도분 94,823,690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요건(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당해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7.4.11.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41,696,650, 2004사업연도분 43,113,920, 2005사업연도분 105,32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1항에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년부터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에서 기타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은 제조업으로 보고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2.19. 개업 이후 2002.12.31.까지는 제조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준경비율 관련 업종분류에서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영화제작업(기준경비율 코드 381002)은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었고(2005년부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변경됨),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일반영화제작업이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87)으로 되어 있어 중소영화제작업자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제작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87112)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저목에서 규정하는 영화산업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잘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므로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적수계산 대상일수는 12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중소기업 중 청구법인과 같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영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상시 종업원수가 200322, 200424, 200525명으로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당해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 31조 제1호에서 일반영화제작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개정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정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준경비율 관련 업종분류에서 일반영화제작업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었던 점(2005년부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에도 계속 제조업으로 등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2003 2004사업연도 세액감면 적용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은 명백히 세액감면요건에 맞지 아니함에도 감면을 적용한 법령위반사항이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조업 소기업에서 서비스업 소기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위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제조업

.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 감면비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1)6(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2(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31(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삭 제

 

(2) 쟁점(2) 관련

() 국세기본법 1) 15(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18(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41,696,650, 2004사업연도분 43,113,920, 2005사업연도분 94,823,690원 합계 179,634,260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요건(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당해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7.4.11.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41,696,650, 2004사업연도분 43,113,920, 2005사업연도분 105,320,670원 합계 190,131,24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영화방송드라마를 촬영 제작하는 제조업체로서 2002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2003년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의 개정으로 제조업인 방송 및 영화관련 산업이 기타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제5항의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예기간동안은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함에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하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갑자기 세금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기준에 의한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금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유예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2003.1.1.부터 일반영화제작업이 제조업에서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업태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후에도 영화제작업은 영화산업으로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규정인 유예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요건을 다르게 규정하여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소기업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중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지식기반사업은 중기업도 세액감면을 적용)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인 경우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수도권 안에 소재하고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개정 전까지 제조업이 업태이며 소기업 요건인 상시 종업원이 10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업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고, 서비스업의 소기업 요건은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이므로 상시 종업원이 200322, 200424, 200525명인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소기업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중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액감면의 적용요건이므로 감면을 적용받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기업 또는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의 개정 전에 소기업에 해당하였다고 하여 유예기간동안 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세액감면 관련법령에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업태를 제조업으로 오인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외에 표시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9815,1995.10.12 같은 뜻).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3 2004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법부당하게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문의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2014.2.21>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
[시행일:2012.1.1]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

 

 

중소기업기본법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2014.2.2>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4.2.21>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별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개정 2011.12.28>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시랭령 별표2

 

 

[별표 2] <개정 2011.12.28>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7조의4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심판례와 조문등을 요약해 보건데,

 

소기업과 중기업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중고기업의 유무를 먼저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과 각목에 의거 소기업업의 기준을 정함에 앞서서

 

예외적으로 매출 100억이상은 소기업으로 보지않으면서 업종별 인원수로 소기업의 기준을 한정한다.

 

다시 별표1의 기준에서 중소기업을 판단하고 이와함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의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인정하면서 애초에 소기업 여건이 되지 않으면 소기업은 감면에서 배제하되

 

중소기업유에기간중 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며 넘는다 해도 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에

 

의한 감면률을  인정받지만 인원수가 넘게되어(별표1기준이 아닌 조특법시행령 제6조제5항각목의 인원수) 소기업이

 

되지 않은 경우는 과세관청에서는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애시당초 별표1의기준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목의 중소기업유예기준은 상징적인 매출액과 근로자수 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 기업이 소기업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애시당초에 소기업이던 업체가 중소기준에

 

적합하면서 소기업기준에 적합하여서이고 그렇다면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고 인원수도 적합하였다고 본다.

 

중소유계기간중 중기업이 소기업요건에 해당된다면 소기업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소유예기간중 소기업도 반대로 중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감면률이 낮으므로 실익이 없다. 중소유예기간중

 

매출액이 100이 초과되더라도 소기업으로서 중소유예기준에 적합하여 감면이 계속되나 소기업의 인원수를 예외로

 

두어 소기업기준의 인원수가 초과되면 애시당초에 소기업이 아닌것으로 보는 것이고 중기업기준으로 판단은 하되

 

상직적으로 별표를 참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내에 위치한  법인으로 하나는 도매업을 하는 업체이고 다른

 

하나또한 같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가정하자. 먼저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200면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200억 이하이다. 실제 매출은 99억이다. 근로자수 기타의주된 사업으로 근로자수는 9명이다. 이 회사는 소기업으로

 

감면을 받는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매출액이 100억이 되었다. 그렇다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게되고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당해와 다음 3년간은 소기업이다.  다른 하나의 업체도한 별표1기준이면 매출액이 120억이고  근로자수가 9명이다.

 

이 업체는 별표1의 기준에는 적합하고 인원수도 소기업에 적합하나 소기업의 매출기준인 100억 미만에는 적합하지 않아

 

애시당초 소기업감면은 힘들고 중기업에는 적합하였으나  수도권내에서는 감면이 배제된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느한 해에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 되고 근로자수는 계속  9명이 되는 해가 되면 그 해에 별표1에 적합하고  소기업에도 적합하여 소기업

 

감면을 받는 다면 처음회사와 동일한 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해에 이 업체가 근로자수가 10명이 되어 10만미만의 요건이

 

되지 않았다고 할 때에 소기업조건이 되지 않지만 중소유계기준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원수가 10명을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었을 때에 유예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심판례가 존재한다. 다소 아리송할 수 있다. 세법에세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중소기업과 약간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외형적인

 

측면은 고려하면서도 인원수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중소기업의 기준이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한다.

 

기사의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38927&cp=du

 

중소기업청은 11일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의 특징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근로자, 자본금, 자산총액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 대신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아울러 업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매출액 상한을 400억·600억·800억·1000억·1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한 1500억원인 1그룹에는 전기 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2그룹(1000억원)은 담배, 자동차, 화학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들어갔고 3그룹(800억원)은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이 추가됐다.

4그룹(600억원)은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5그룹(400억원)은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3년) 제도를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중기청은 민관 공동으로 가칭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조정키로 했다.

또 세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성장을 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 근로자, 자본금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편안을 마련해 2015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