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
글의 출처: 국세청 발간책자 요약
요약 ms yj mj ej
수도권의 범위.
(1)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법령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의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조특법7➀,2➀(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된다[서이46012-10733, 2001.12.14]
소기업의 범위.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정
( 종업원수가 아래 업종의 기준 이상인 경우는 중기업으로 판단)
➀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상시 종업원수 100명 미만일 것.
➁광업·건설업·출판업·축산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출판업)이 종전의 ➀제조업에서 ➁로 분류되었음.
➂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상시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및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조특칙2➁)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특칙2➁]
상기 업종별 상시종업원수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6➄].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앞2자리)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
제조업(10~33) |
C |
상시 근무자 수 |
300명 미만 |
자본금 |
80억원 이하 | ||
광업(05~08) |
B |
상시 근무자 수 |
300명 미만 |
건설업(41~42) |
F | ||
자본금 |
30억원 이하 | ||
운수업(49~52) |
H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
J |
상시 근무자 수 |
300명 미만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N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M | ||
매출액 |
300억원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Q | ||
농업,임업 및 어업(01~03) |
A |
상시 근무자 수 |
200명 미만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5~36) |
D | ||
도매 및 소매업(45~47) |
G |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I | ||
매출액 |
200억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64~66) |
K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R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
E |
상시 근무자 수 |
100명 미만 |
교육 서비스업(85) |
P | ||
매출액 |
100억원 이하 | ||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5~96)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L |
상시 근무자 수 |
50명 미만 |
매출액 |
50억원 이하 |
업종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종을 적용하지만,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은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저특통4_2...1]
(1)종업원수
상시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및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조특칙2➁)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특칙2➁]
(2)자본금
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➁상기 ➀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3)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도권내외에 따른 업종별 감면율 구분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
|
감면업종 |
수도권 내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율 |
➀ |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소기업에 한하여 10%의 감면율 적용 |
➁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소기업에 한하여 20%(중기업 10%)의 감면율 적용 |
➂ |
상기 ➀,➁외의 업종 영위사업장 |
소기업에 한하여 20%의 감면율 적용 |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감면업종 |
수도권 내의 사업장 감면율 |
수도권 외의 사업장 감면율 |
➀ |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소기업에 한해 10% 감면 |
소기업 10%(중기업 5%) 감면 |
➁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소기업 20% (중기업10%) |
소기업 30%(중기업15%) 감면 |
➂ |
상기 ➀,➁외의 업종 영위사업장 |
소기업에 한해 20% 감면 |
소기업30%(중기업 15%) 감면 |
*[도매업 등] 이란 도매업·소매업 ·의료업을 말한다.
2010.1.1 이후 자동차정비업·관광산업은 [도매업 등]에서 제외 되었다.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➀엔지니어링사업·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➁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전문디자인업·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➂소트프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정보서비스업
***2013.1.1 개정세법: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경우 : 2년간 20%감면
: 감면대상 석유판매업(알뜰주유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수도권소재중소기업 포함)특별세액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0%감면 적용.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학 알뜰 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정의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7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