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해운대리점업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하여

지에슨우스 2014. 2.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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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search/total_search.jsp?body=&url=&mode=&sd_mode=none&coll=total&query=%B1%B9%B3%BB%BB%E7%BE%F7%C0%E5+%B4%EB%B8%AE%C1%A1

 

 

 

글의 출처: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2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24(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30(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5. 전력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개별소비세법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 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22조 및 제23(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33조제2항제1, 2, 5(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6, 7(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글의 출처: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http://isaak.or.kr/download.asp?file=%B1%B9%C7%D8%C7%F9-5(04.01.06).hwp

 

 

 

사단

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

110-756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901

TEL:02-734-1531 FAX:02-734-6200 Homepage : www.isaak.or.kr E-Mail : isaak@isaak.or.kr

<부산지부 TEL : 051-464-5001 FAX : 051-467-8350 E-Mail : busan@isa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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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 협

:

5

선결

 

결재

공람

 

 

발송일자

:

2004. 1. 6

지시

사항

 

 

 

수 신

:

각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따른 세무회계 실무처리 요령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 대통령령제18175(2003. 12. 30):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 국해협(2004. 1. 5) : 위 내용을 알림

3. 위 관련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 되었는 바, 일부회원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국제해운대리점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세무처리 실무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

 

세금계산서 발급

-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선주의 운임을 국내화주로부터 영수 할 경우 및 국내업자가 외국선박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요령

 

. 외국선박회사의 선박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해운대리점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국제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내화주로부터 수령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으며 공급받는자(화주)는 외국선박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입금표를 국제해운대리점사로부터 발급 받아 손금산입 및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문서 : 국세심판소 판결에 의해 우리협회 선대협287(1998. 7. 9)로 각 회원사에 이미 알려 시행 하고있음.)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동대가에 대하여 국제해운대리점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외국 선박회사로 하여 청구서 및 입금표를 발급하면 공급자의 매출로 인정받고 국제해운대리점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확인원을 공급자에게 발급해주어 공급자는 그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7(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4, 5)

 

. 따라서 일부 회원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간 경리담당직원의 교체로 인하여 또는 상대화주가 원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홍 용 찬

 

★★ 요약해 볼 때에,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어서 해운대리점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국내의 화주에게서 운임을 받을 때에도 영의세율을 적용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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