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글의 출처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단위:원, %)
적용년도 | 시간급 | 일 급 (8시간기준) |
인상률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
'13.1.1 ~'13.12.31 | 4,860 | 38,880 | 6.1 | '12. 6. 30. | '12. 8. 1. |
'12.1.1 ~'12.12.31 | 4,580 | 36,640 | 6.0 | '11. 7. 13. | '11. 8. 1. |
'11.1.1~'11.12.31 | 4,320 | 34,560 | 5.1 | '10.7.3 | '10.8.3 |
'10.1.1~'10.12.31 | 4,110 | 32,880 | 2.75 | '09.6.30 | '09.8.3 |
'09.1.1~'09.12.31 | 4,000 | 32,000 | 6.1 | '08.6.27 | '08.7.23 |
'08.1.1~'08.12.31 | 3,770 | 30,160 | 8.3 | '07.6.26 | '07. 8.1 |
'07.1.1~'07.12.31 | 3,480 | 27,840 | 12.3 | '06. 6.29 | '06. 8.3 |
'05.9~'06.12 | 3,100 | 24,800 | 9.2 | '05. 6.29 | '05. 7.28 |
'04.9~'05.8 | 2,840 | 22,720 | 13.1 | '04. 6.25 | '04. 8. 3 |
'03.9~'04.8 | 2,510 | 20,080 | 10.3 | '03. 6.27 | '03. 7.31 |
'02.9~'03.8 | 2,275 | 18,200 | 8.3 | '02. 6.28 | '02. 7.27 |
'01.9~'02.8 | 2,100 | 16,800 | 12.6 | '01. 7.20 | '01. 8. 6 |
'00.9~'01.8 | 1,865 | 14,920 | 16.6 | '00. 7.21 | '00. 8. 5 |
'99.9~'00.8 | 1,600 | 12,800 | 4.9 | '99. 7.20 | '99. 8. 5 |
'98.9~'99.8 | 1,525 | 12,200 | 2.7 | '98. 7.23 | '98. 8.17 |
'97.9~'98.8 | 1,485 | 11,880 | 6.1 | '97. 7.24 | '97. 8.12 |
'96.9~'97.8 | 1,400 | 11,200 | 9.8 | '96. 7. 5 | '96. 8. 5 |
'95.9~'96.8 | 1,275 | 10,200 | 8.97 | '95. 7. 3 | '95. 8. 5 |
'94.9~'95.8 | 1,170 | 9,360 | 7.8 | '94. 7. 5 | '94. 7.29 |
'94.(1~8) | 1,085 | 8,680 | 7.96 | '93.10.11 | '93.12. 4 |
'93 | 1,005 | 8,040 | 8.6 | '92.10.10 | '92.12. 4 |
'92 | 925 | 7,400 | 12.8 | '90.10.11 | '91.12.13 |
'91 | 820 | 6,560 | 18.8 | '90.10.12 | '90.12.13 |
'90 | 690 | 5,520 | 15.0 | '89.10.12 | '89.12.19 |
'89 | 600 | 4,800 | 1그룹29.7 2그룹23.7 |
'88.10.12 | '88.11.12 |
'88 | 1그룹462.50 2그룹487.50 |
3,700 3,900 |
- | '87.12.24 | '87.12.30 |
www.moel.go.kr
www.minimumwage.go.kr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0
2013.1.1 ~ 2013.12.3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2013년
? 적용 제외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주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 저 임 금 액
사용자의 의무
구 분
모든 산업 4,860원
4,374원
10%
감액적용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시 간 급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권리구제 방법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주44시간 기준 226시간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됨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서 생산고 임금이 제외되고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됨(자세한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글의 출처: 법제처
최저임금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별표 1]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 |
구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별표] <개정 2011.3.30>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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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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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