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지금 법을 이야기 하며

상호권, 상표, 서비스표, 상호사용권, 상호전용권

지에슨우스 2012. 8. 29. 19:48

글의 출처: http://cafe.daum.net/kdae88/A0R/1470?docid=3ws|A0R|1470|20040708150044&q=%B0%B3%C0%CE%20%BB%E7%BE%F7%C0%DA%20%BB%F3%C8%A3%20%BB%F3%C8%A3%B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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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출처:  법제처

 

 

상법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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