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조문 참고: 법제처
부가세법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부동산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기타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6.12.30]
[제목개정 2010.1.1]
위 법 제20조의2 제1항과 제4조 제3항의 대통령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아래 조문 참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11.5.30, 2011.9.29, 2012.2.2>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7.2.28>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⑤ 삭제 <1998.12.31>
[전문개정 1977.12.30]
위 법의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20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58조제1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사업장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 제24조제1항제2호라목, 제6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 구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7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