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판매장려금, 핸드폰단말기보조금

지에슨우스 2012. 5.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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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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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 집>

     

     

    판촉물 제작배포시의 회계처리

     

     

     

    신 용 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

     

     

     

    목 차

    Ⅰ. 판촉물 관련 회계처리

    1. 판촉물의 개념

    2. 판촉물 관련 회계처리

    3.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등과의 비교

    Ⅱ. 판촉물 배포와 법인세

    1.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Ⅲ. 판촉물 배포와 부가가치세

    1. 자가공급․사업상증여와의 차이

    2. 사업상 증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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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판촉물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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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촉물의 개념

     

    판촉물이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구매하는 물품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에 연결시키려는 마케팅 기법이다. 이러한 판촉물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경품이 있다

     

    경품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얻기 위한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관여도를 증가시켜 제품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 주로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저성장기 불황 타개책의 하나로 업종의 구분없이 보편화된 마케팅이다.

    경품판촉은 신상품을 홍보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하며, 브랜드 및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또는 경쟁기업의 적극적인 판매촉진에 대응하고 기존고객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 유형은 ①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제품구입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현상경품과 ② 구매고객 모두에게 상품을 주는 소비자경품(예:사은품) ③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주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예:백화점 경품)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경품판촉에 이러한 구분이 고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을 결합하는 방식이나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공동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품의 종류로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컴퓨터, 전자제품, 여행, 상품권 등이 있으며, 아파트나 고가의 자동차, 현금 등도 포함되는데, 한국의 경우 지나친 경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약칭 경품고시)'을 지정․고시하고, 경품한도와 경품고시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여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판촉물 관련 회계처리

     

    이러한 판촉물을 제작 배포하는 목적은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므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물품 등을 증여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물품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는 크게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판촉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1)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선의 확보를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항목에 포함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차감된다.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 있으나 특정인에게 지출된 비용인 만큼 세법상 규제대상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구분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을 말한다.

     

    3.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등과의 비교

     

    판촉물의 배포와 같이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료도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나 이는 판촉물과 달리 금전이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일정기간의 매출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매출처가 아닌 화장품등의 전문점이나 제3자에게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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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 판촉물 배포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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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물의 제작 배포와 관련한 법인세 문제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와 일치한다 하겠다. 그러나 광고선전비의 경우 세무상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금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한도 제한을 엄격히 받는 접대비로 구분하느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선전비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의 구분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회계처리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나 이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다보면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정 명칭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판매비나 판촉물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의 항목은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로 간주한다. 이는 실질 내용이 접대비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의 한도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판매비 또는 대손금 등으로 우회하여 접대비를 회계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채권 임의 포기액이나 사전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대비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①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 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한정적으로 기증한 것은 접대비로 간주한다. 이러한 물품을 업무와 관련없이 특정인에게 한정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기부금으로 본다. 그러나 실무상 한도금액 제약없는 광고선전비 인지 아니한 한도제약이 있는 접대비인지는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 번하다.

     

    ② 사전 약정이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말한다. (재경부 법인 46012-1522,2000.7.7)

     

    판촉물이나 법인이 생산한 생산품 등 금전 이외의 자산의 제공이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를 계산한다. 이를 현물접대비라 하는데 현물접대비에는 매출부가가치세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현물접대의 시가와 매출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면 된다.

    또한 법인이 생산한 생산품의 현물접대비를 기업회계처리시 매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생산품 등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 가액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사용의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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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 판촉물 배포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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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대가의 수반을 요건으로 하나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수반이 없더라도 과세거래에 포함한다. 자가공급 등을 과세하는 이유가 최종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당해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는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킴으로써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하는 것이며, 또한 그 전제조건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라 함은 당해 재화의 생산․취득시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재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촉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재화의 공급의제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1. 자가공급․사업상증여와의 차이

     

    자가공급은 사업을 위해서(동일사업장내 원칙), 개인적공급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개인적목적을 위해 사용․소비(반출)를 말하며, 사업상 증여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판촉․선전 목적으로 고객․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상 증여의 개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제16조 제2항)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의류와 함께 쇼핑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또한 당해 쇼핑백의 대가는 의류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올 판매업자가 자기의 개업식에 참석한 고객에게(불특정다수인이 아니므로 광고선전용이 아님) 무상으로 타올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1) 광고 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부가통칙 6-16-2), 이는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증여하는 것은 곧 당해 사업자의 광고 선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광고 선전용 재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투입요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 선전물(예, 의자카바․수건․성냥

    ․식당차림표․재떨이․컵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②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특정장소에 간판을 제작 무상 기증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됨(부가 1265-455 82. 2. 22).

     

    ③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주고 동 간판을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부가 46015-2181 95. 11. 21)(국심 84서1443 84. 11.7) 동자산을 광고선전장치로 계상한 경우 동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됨(재경부 법인 22631-129 92.7.24)(부가 46015-1393 98.6.25)

     

    ④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로 ① 의 경우에 광고 선전물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되는 광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광고선전용 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수재화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③ 의 경우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므로 광고 선전비에 해당된다.

     

    (2) 판매 장려 금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한다.(부가통칙 6-16-3)

    따라서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3) 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통칙 6-16-4). 그러므로 판매 장려 금품의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관련 예규사항>

     

    <1> 외국기업으로부터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서면1팀-1520, 2004.11.1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서면2팀 -2389, 2004.11.19)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발송한 D.M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경우와 같이 신규 및 기존 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다.

     

    <3>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비용 구분 (서면1팀 -780, 2005. 7. 1)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 검토내용: 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대한 개념 정의는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

    에서는 판매부대비용의 예시적 항목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음.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예규에서는 일관되게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사전약정이나 사전 공시를 통하여 거래처 또는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도록 회신하고 있고,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본건 문의의 경우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판촉물 사은품 및 가입비 지원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서 기회신문의 내용대로 회신하고자 함.

     

    글의출처 : http://k-gaap.com/member/%EA%B8%88%EA%B0%90%EC%9B%90-2008-018-%EA%B8%B0%EA%B0%84%EC%95%BD%EC%A0%95-%EB%8B%A8%EB%A7%90%EA%B8%B0-%EB%B3%B4%EC%A1%B0%EA%B8%88-%ED%9A%8C%EA%B3%84%EC%B2%98%EB%A6%AC/

     

    제11장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 목적

    11.1  이 장의 목적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른 장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한다. <실11.2>  <실11.3>  <실11.4>  <실11.5>  [금감원 2004-029]   [금감원 2005-067]

    식별가능성

    11.2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실11.6>  [금감원 2005-026]

    11.3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1.4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GKQA 02-176]

    ◆통제

    11.5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 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  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 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실11.7>  <실11.8>  <실11.9>   [금감원 2007-003]

    ◆ 미래경제적효익

    11.6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금감원 2005-026]

    11.7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실11.10>    [GKQA 02-063]  [GKQA 02-170]  [GKQA 02-182]  [GKQA 06-007]  [GKQA 06-031]  [GKQA 09-028]  [금감원 2010-025]  [금감원 2003-007]   [금감원 2003-043]  [금감원 2003-050]   [금감원 2005-023]   [금감원 2005-026]   [금감원 2007-005]   [금감원 2007-006]

    11.8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 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금감원 2001-006]

    11.9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 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11.10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 개별 취득

    11.1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실11.11>  [GKQA 01-081]  [금감원 2002-060]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11.1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11.13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11.14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 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할 수 있 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 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11.15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 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 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 액을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11.16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장의 인 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 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 <실11.1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1.17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11.18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 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연구단계

    11.19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실11.13>  [GKQA 01-024]  [GKQA 01-032]  [GKQA 03-106]  [금감원 2005-004]

    개발단계

    11.20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 으로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⑵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⑶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⑷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⑹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실11.14>  <실11.15>  [GKQA 01-024] [GKQA 01-032]  [GKQA 01-053]  [GKQA 01-100]  [GKQA 02-015][GKQA 02-020][GKQA 02-022]  [GKQA 02-049]   [GKQA 02-182]  [GKQA 03-106]  [GKQA 04-053]  [금감원 2003-043]   [금감원 2005-01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11.2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문단 11.7에서 설명하고 있 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11.2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 출을 모두 포함한다. [GKQA 02-020]   [금감원 2001-018]  

    ◆ 비용의 인식

    11.23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원가 의 일부가 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실11.6>  <실11.16>  <실11.17>  [GKQA 01-062]

    11.24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 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11.25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실11.18>  [GKQA 02-152]   [금감원 2007-004]   [질의회신 11-007] 

     

    ◆상각

    ◈ 상각기간

    11.26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  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 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GKQA 01-032]  [GKQA 01-053][GKQA 01-065]  [GKQA 01-158][GKQA 01-170]  [GKQA 02-141]  [GKQA 02-152]  [GKQA 03-009]  [GKQA 09-028]  [금감원 2004-004]

    11.2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⑵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    한 정보

             ⑶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⑷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⑸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⑹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    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⑺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⑻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GKQA 09-028]

    11.28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자산은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⑵ 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한다.  [GKQA 09-028]

    11.29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 익에 대한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 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 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GKQA 09-028]

    11.3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 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 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GKQA 09-028]

    11.31  특히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본다.

              ⑴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⑵ 갱신원가가 갱신으로 인하여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⑶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⑷ 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11.31의2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상각방법

    11.32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 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 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GKQA 01-053][GKQA 01-170]  [GKQA 02-096]  [GKQA 02-154]  [GKQA 09-028]

    잔존가치

    11.3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11.3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11.35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가 달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하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36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 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 손상차손

    11.37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GKQA 01-100]  [GKQA 02-154]  [GKQA 04-053]  [금감원 2003-030] 

    ◆ 폐기와 처분

    11.38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실11.19>

     

    ◆ 공시

    ◈ 일반사항

    11.39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⑵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⑶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⑷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 당기중 증가금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액으로 구분

                  ㈏ 폐기와 처분

                  ㈐ 상각액

                  ㈑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손상차손

                  ㈒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⑸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

              ⑹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⑺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⑻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금감원 2008-018]

    11.40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⑵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⑶ 저작권

              ⑷ 컴퓨터소프트웨어

              ⑸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⑹ 임차권리금

              ⑺ 광업권, 어업권 등  [금감원 2005-038]   [금감원 2005-071]

    11.41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 1팀

    책 임 자

    최금환 팀장(3786-7970)

    담 당 자

    김종근 선임조사역 (3786-7756)

    배 포 일

    2008. 7. 3.(목)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4매

    제목 :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사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1. 질의내용

    ’08.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가능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최대 24개월까지 가능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시점에 일시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산계상 후 의무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2. 회신 내용

    단말기 보조금 질의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아 래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등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처리도 가능(자산처리근거는 주석기재)

    본건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충분한 통제력의 보유여부’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있는 회사가 합리적 가정과 신뢰성 있는 추정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1) 형자산 인식요건

    (참고2) 단말기 보조금관련 주요국 회계처리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고1)

    무형자산 인식요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무형자산 정의(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충족

    ② 동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

    (참고2)

    단말기 보조금관련 주요국 회계처리 사례

    회사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Cingular wireless

    LCC

    (미국)

    US-GAAP

    단말기를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시 고객과 1년 또는 2년 약정,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홈페이지)해지시 위약금(2년 약정)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Verizon Wireless

    (미국)

    US-GAAP

    가입자의 초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홈페이지)약정기간(24개월) 동안 위약금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SPRINT NEXTEL CORPORATION

    (미국)

    US-GAAP

    단말기 매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초과하는 단말기 매출원가(즉 보조금)는 인도시점에 비용인식

    (홈페이지)1년 또는 2년 약정기간 중 해지시 위약금 부과

    T-Mobile

    (미국)

    US-GAAP

    판매인센티브와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손익계산서상 단말기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큼)

    ‣(홈페이지)해지시 $200의 위약금을 부과

    France Telecom

    (프랑스)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BT

    (영국)

    IFRS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다만 자산의 인식요건 충족시 자산화하여 계약기간 또는 고객유지기간중 짧은 기간동안 상각

    Vodafone

    (영국)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Telecom Italia

    (이탈리아)

    IFRS

    자산인식요건[취득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 약정기간동안 강제하는 계약(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하고 해지시 위약금이 있음),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하고,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

    Tele 2

    (스웨덴)

    IFRS

    가입자 유치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

    Turkcell

    (터키)

    IFRS

    가입자 유치비용은 비용처리 하되, 가입자 유치비용은 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계약으로부터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면 자산계상

    * 출처 : 연차보고서 등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 1팀

    책 임 자

    최금환 팀장(3786-7970)

    담 당 자

    김종근 선임조사역 (3786-7756)

    배 포 일

    2008. 7. 3.(목)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4매

    제목 :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사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1. 질의내용

    ’08.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가능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최대 24개월까지 가능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시점에 일시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산계상 후 의무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2. 회신 내용

    단말기 보조금 질의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아 래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등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처리도 가능(자산처리근거는 주석기재)

    본건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충분한 통제력의 보유여부’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있는 회사가 합리적 가정과 신뢰성 있는 추정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1) 형자산 인식요건

    (참고2) 단말기 보조금관련 주요국 회계처리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고1)

    무형자산 인식요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무형자산 정의(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충족

    ② 동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

    (참고2)

    단말기 보조금관련 주요국 회계처리 사례

    회사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Cingular wireless

    LCC

    (미국)

    US-GAAP

    단말기를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시 고객과 1년 또는 2년 약정,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홈페이지)해지시 위약금(2년 약정)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Verizon Wireless

    (미국)

    US-GAAP

    가입자의 초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홈페이지)약정기간(24개월) 동안 위약금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SPRINT NEXTEL CORPORATION

    (미국)

    US-GAAP

    단말기 매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초과하는 단말기 매출원가(즉 보조금)는 인도시점에 비용인식

    (홈페이지)1년 또는 2년 약정기간 중 해지시 위약금 부과

    T-Mobile

    (미국)

    US-GAAP

    판매인센티브와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손익계산서상 단말기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큼)

    ‣(홈페이지)해지시 $200의 위약금을 부과

    France Telecom

    (프랑스)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BT

    (영국)

    IFRS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다만 자산의 인식요건 충족시 자산화하여 계약기간 또는 고객유지기간중 짧은 기간동안 상각

    Vodafone

    (영국)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Telecom Italia

    (이탈리아)

    IFRS

    자산인식요건[취득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 약정기간동안 강제하는 계약(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하고 해지시 위약금이 있음),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하고,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

    Tele 2

    (스웨덴)

    IFRS

    가입자 유치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

    Turkcell

    (터키)

    IFRS

    가입자 유치비용은 비용처리 하되, 가입자 유치비용은 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계약으로부터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면 자산계상

    * 출처 : 연차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