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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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부동산투자개발ABC 저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며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이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공급시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번 회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시 시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조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금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약정상 건설기간만 정하여져 있고 대금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료여부 불분명시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이다. 또한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 완성 후 사용 시 당해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완료여부 불분명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물준공검사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용역의 경우와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은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46015-4527, 1999. 11. 9)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과 1회 이상의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영§22② 및 규칙§9①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한편, 중간지급조건부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이전의 지급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서 “대가”란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잔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신축하고 있는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함에 있어서 실제입주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실제 입주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조심2010부2758, 2010.11.19).
이를 정리하자면,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잔금지급일이 “입주시”로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 할 때이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 1265-1380, ’8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