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소트트웨어와 개발비(자산)와 경상개발비(제조,판관비등)

지에슨우스 2012. 3. 27. 21:10

 

글의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ulator&logNo=10128908270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 입니다. 회계일반

2012/01/10 00:46

 

복사 http://blog.naver.com/shulator/10128908270

 

많은 회사들이 손익 조정을 위해서 개발비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미래에 실현될 만한,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만 개발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래서 관련 글을 포스팅합니다. 예전자료여서 기준 조문에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개발비의 정의

기업회계기준 제20조에서는 개발비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상술한 연구개발비와 개발비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이하 "신제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2. 회계처리.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성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함.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원천이 존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함.

¨해당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하여야 함.

위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회사실무자 들이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판단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범위.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비용 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 직접비 측면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간접비 측면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간접비

 

연구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에 연구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나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비인식의 5가지 요건

)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 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실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단순히 연구부서에서 해당Project가 성공하였다고 해도 이 모두를 개발비로 계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비로의 자산성 인식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발비의 상각.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야하며, 개발비상각액은 제조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각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제품수명주기, 기술적인 진부화 또는 대체품의 출현가능성, 제품 등이 속한 산업의 안정성, 제품 등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가능성,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예상되는 행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을 실시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발비의 감액.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산화 하였다고 해도 해당 개발비관련 미래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개발비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액된 개발비는 추후에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자산화 한 이후에도 자산성 인식요건을 상실하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실된 부분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업회계처리기준등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개발비로 계상한 이후에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개발비미상각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해서는 아니됩니다. [해석적용사례 1999-09: 특허권 취득시 개발비의 계정분류에 관한 문제]

  

4. 실무에서의 적용방안.

개발비는 특정Project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향후 수익실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관련 Project관련비용은 개별Project별로 개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인건비등의 간접비는 Project별 투입시간집계표를 통해 그 관련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내의 System 정비와 증빙관리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 입니다.

 · 개발관련 Project는 개별 건별 Project Code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함.

 · Project수행 직접비용에 대해서는 Project Code를 관리항목으로 하여 별도의 Project 별 비용보조부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연구참가인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별로 Project별 시간 집계표를 관리하여 Project 별 인건비집계가 가능하도록 함.

 · Project 관련 유형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감가상각비도 Project 개발비로 집계가능 하도록 함.

 · 일반적인 간접비는 판관비 또는 매출원가로 집계됨이 원칙이나, Project 와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한 후 직접비 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관련비용 들과 개발비 상각액을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계정 하는 Logic이 필요함.

 

5. 사례.

벤처기업들이 개발비를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례들 입니다.

 

●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사례.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3)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 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사례.

 1)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최종선정 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5)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례.

 1)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2)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중의 품질관리

 3) 상업생산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4)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노력

 5)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생산능력을 유연성 있게 변경하는 것

 6)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7)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8)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 등의 활동

 

[출처]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 입니다.|작성자 이경원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acy&logNo=120133112121

 

소프트웨어 회계 세무 세무회계

2011/06/27 16:00

 

복사 http://blog.naver.com/alacy/120133112121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거래가 빈번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도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거나, 각종 컴퓨터시스템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나 컨텐츠제공 등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와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따라서 여기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및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의 소프트웨어 관련사항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프로그램의 등록

  1. 등록대상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한 저작자는 프로그램을 창작 후 1년 내에 다음과 같은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② 프로그램제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③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④ 프로그램의 개요

  2. 등록절차
    프로그램 등록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등록신청서 1부
    ② CD ROM이나 마이크로필름 등에 수록한 프로그램복제물 1부
    ③ 대리인신청시 저작자의 위임장 1부
    ④ 등록세 납부영수증 1부

  3. 존속기간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다음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4.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바, 저작권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 또는 처분제한 등에 관해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① 저작권: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
    ② 공표권: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③ 성명표시권: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실행 및 이명을 표시할권리
    ④ 동일성유지권: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2] 소프트웨와 부가가치세

  1. 프로그램개발용역 등의 면세여부
    종전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7.1 부터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었다.

  2. 소프트웨어 수입(Import)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입시에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비디오 등이 일반적인 재화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경우, 현행세법상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과 과세방안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품이 디스켓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 컨텐츠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온라인 컨텐츠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온라인 컨텐츠거래를 재화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가가치세를과세해야 하나, 다운로드받는 경우 통관절차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대리납부제도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외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나 컨텐츠제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원칙이 정해지고 과세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소프트웨어 취득시 회계와 세무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입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자체, 외주,공동개발) ② 소프트웨어 upgrade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③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패키지 및 업무지원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소프트웨어 포함)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외부전문가와의 용역계약 포함)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 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비용화한다.

    ② 개발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경우 자본적지출로,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한다.

    ③ 업무지원용(사무자동화용)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지 않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취득원가는 소프트웨어 계정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2. 세법의 규정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상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을 한다.

[4] 소프트웨어와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기타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오픈백과 & 예스 비즈폼

글의출처 : http://cafe.daum.net/kctatax/680s/38?docid=1LgmO|680s|38|20101216144335&q=%BC%D2%C7%C1%C6%AE%BF%FE%BE%EE%B0%B3%B9%DF%20%BC%F6%C0%CD%C0%CE%BD%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