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지에슨우스 2012. 3. 27. 20:09

 

 

글의출처 :  http://kskim.kr/board/lectureRead.asp?mode=AG001&num=613

 

 

 

 

글의출처 :  http://taxweek.co.kr/week/week_contents.asp?DSNo=1184&Opt_Sort=1

 

 

관세환급금 회계처리


수입시 납부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을 제조원가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 등 가지급금이라는 자산과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의견1) 관세납부액을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원재료원가에 산입 회계처리하였다가 가공제조 완료품의 수출이행 완료에 따른 대응관세 환급액을 매출원가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손익계산서 작성시에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으로서의 관세환급금으로 표시하는 방법
(회계처리)
- 원재료 수입통관 입고시
(차변) 원재료(관세환급액 포함)  XXXX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X
- 수출품 제조 완료 후 관세환급금 확정시
(차변) 관세 미수금 XXXX             (대변) 매출원가 XXXX
                                           (매출원가 차감표시)
- 관세환급금 입금시
(차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       (대변) 관세 미수금 XXX

의견2)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관세가지급금계정으로 자산처리하였다가 대응수출완료
에 따른 관세 환급시 자산회수하는 회계처리방법
(회계처리)
- 원재료 수입통관 입고시
(차변) 관세가지급금 XXX(관세환급 예상액)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X
         원  재  료  XXXX
- 수출품 제조 완료 후 관세환급금 확정시
(차변) 관세 미수금 XXX              (대변) 관세 가지급금 XXX
- 관세환급금 입금시
(차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       (대변) 관세 미수금 XXX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관세환급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환급가능 여부의 확실성 등 여부에 따라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관세 등의 납부액을 원재료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추후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서 수입과 관련한 수입관세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부록A 21)

회계처리는 :
1) 원재료 수입시 관세의 환급이 확실한 경우 :
<관세 납부 시>
(차) 관세미수금    (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원재료와 관세환급금을 포함하여 회계처리 시는 귀 질의와 같이 회계처리 하여도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관세만을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품 제조 완료 후 관세환급금 확정 시 >
(차) 관세 미수금  (대) 매출원가
<관세 환급 시>
(차)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대) 관세 미수금

2) 원재료 수입 시 관세의 환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관세 납부 시>
(차) 원재료     (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관세 환급 시 >
(차)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대) 관세환급금

관세환급금을 기타 매출원가 항목에 차감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표시사례
      과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액                   금액
I. 매출액                XXX                   XXX
II. 매출원가             XXX                   XXX
1.기초제품재고액    XXX                   XXX 
2.당기 매출원가     XXX                   XXX 
3.기말제품재고액    XXX                   XXX 
4.관세환급금        XXX                   XXX 
III. 매출총이익          XXX              XXX

관세환급을 받을 때 정산하는 방법(관세 등 환급액이 매출이나 매출원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은 수출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수정하고 수출이 이행될 때마다 정산하여야 하는 번잡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의출처 :  http://blog.daum.net/hongten1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