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유상증자시의 세무

지에슨우스 2012. 3. 26. 16:31

글의출처 :  intax.co.kr/week/jose_download.asp?num=389

 

 

저가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발생에 따른 세무(상)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세법에서 꾸준히 과세가 강화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먼저 세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 증자를 통한 편법적인 증여형태의 경우 8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저가의 유상증자의 경우로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와 부당행위계산문제가 제기될 수있음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를 통해 연고배정하는 경우에 까지 이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부과시키는 것은 자본시장의 구조상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증자시의 증여과세 개요

 

유상증자를 통한 편법적인 증여형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되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둘째, 처음부터 주식을 제3자에게 직접배정하거나 기존주주에게 불균등배정하는 경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서 동일)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을 발행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얻은 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증자시의 과세유형별 증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법조문

과세유형

증여자

수증자

1.저가의

실권주

발생

상증법 §39 ① 1호 가목

①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

실권주를 배정(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제외)하는 유형

신주인수

포기자

실권주인수자

상증법 §39 ① 1호 나목

②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유형

신주인수

포기자

특수관계자

2.고가의

실권주

발생

상증법 §39 ① 2호 가목

③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

실권주를 배정하는 유형

실권주

인수자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

상증법 §39 ① 2호 나목

④ 고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유형

신주

인수자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

3.저가의

제3자

배정,

불균등

배정

상증법 §39 ① 1호 다목

⑤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직접 배정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 포함)받는 유형

주주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제3자

⑥ 저가발행 실권주의 초과배정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유형

주주

초과배정 주주

4.고가의

제3자

배정,

불균등

배정

상증법 §39 ① 2호 다목

⑦ 고가발행 신주의 제3자 직접 배정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유형

신주

배정자

특수관계자

⑧ 고가발행 신주의 초과배정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인수하는 유형

초과배정주주

특수관계자

 

2. 저가의 실권주 발생시의 증여과세

 

⑴ 규정의 내용

 

저가의 실권주 발생시의 증여의 경우 증여과세의 조건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상증법 §39 ① 1호).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 이하 동일)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실권주 미배정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며(상증법 §39 ②)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 §29 ②).

 

상기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본다.

 

 

 

⑵ 증여과세 조건

 

실권주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증여과세 조건을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와 실권주 미배정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이 아닌 연고배정 방식으로 배정할 경우(예컨대 실권주처리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에게 배정처리) 그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한다. 이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상증법 §39 ②).

단서규정은 1996년 세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써 구상속세법기본통칙 113…34의 5 ①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1인별로 계산한다고한 규정의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통칙에 의하면 상장법인 등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실권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동 조항을 실제 적용하는데 무리가 예상되었었다.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과세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실권주 인수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 무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실권주를 인수한 자는 기존주주이건 제3자이건 상관이 없다(저가의 실권주를 제3자에게 연고배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가의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제3자에 대한 직접배정 증자)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한 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증여로 과세한다.

 

② 30% Rule 등과 무관

 

30% Rule 또는 3억원차액 조건에 관계없이 동 조항이 적용되므로 실권주 연고배정으로 인해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이익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평가 문제는 후술한다.

 

③ 실권주를 인수한 영리법인과 무관

 

영리법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권주를 인수한 자가 영리법인이라면 비록 실권주 인수로 인해 이익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제1항에 규정된 완전포괄주의 의거 영리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영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여 영리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법령 §87 ④ 8호 나목).

 

④ 주권상장법인 등의 모집방법을 통한 실권주 배정과 무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실권주를 연고배정방식에 의해 재배정할 경우 증여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50인 이상에게 권유함을 말한다(증권거래법 §2 ③, 동령 §2의 4 ①).

 

나. 실권주 미배정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그 상태로 증자를 종결시킬 경우 증여에 해당될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신주 인수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존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대주주 여부 불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이다(상증령 §29 ①).

종전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주주가 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 이상 주주이거나 또는 액면 3억원 이상인 주주)일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1999년말 삭제되었다.

한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특수관계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등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게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3974 판결).

② 30% Rule 등의 조건이 필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30% Rule 또는 3억원차액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이익을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얻어야 한다.

30% Rule 또는 3억원차액 조건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29 ③ 2호).

 

 

 

 

이때 A는 “신주발행 후의 1주당 평가액”을 의미하는데 실권주가 발생됨이 없이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신주발행 후의 1주당 평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기 타

신주인수에 참여한 주주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과세와 무관하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될 수있다함은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실권주 미배정시 30% Rule 등 조건의 사례

30% Rule 또는 1억원차액 조건 해당 여부 판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① 사례의 내용

액면가액이 10,0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인 S1법인이 100%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대주주인 父가 신주인수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 전후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주

증자 전

당초배정

실제인수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子1

子2

타인

40,000주

30,000주

20,000주

10,000주

40%

30%

20%

10%

40,000주

30,000주

20,000주

10,000주

실 권

30,000주

20,000주

10,000주

40,000주

60,000주

40,000주

20,000주

25%

37.5%

25%

12.5%

합계

100,000주

100%

100,000주

60,000주

160,000주

100%

증자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40,000원이고 S1사는 액면증자를 실시하였다.

② 30% Rule 또는 3억원차액 조건 해당 여부 판정

 

 

⑶ 증여재산가액

 

가.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 동일)(상증령 §29 ③ 1호).

증자 전․후의 주식평가액이 ‘0’인하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본질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면서 산식에 의하여 차액이 산정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A´의 금액(앞서 설명한 A금액과 상이함)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서 “실제 증자가 이루어진 후의 주당 평가액”을 의미하는 바, 실권주 중 일부만이 증자가 이루어 졌다면 실제 증자가 이루어진 분만을 반영하여 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실권주 미배정의 경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된다.

 

 

 

 

 

 

앞의 사례에서 子1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40,000주

 

(25,000원-10,000원)×40,000주×37.5%×

40,000주

=225,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이때 A의 금액(앞서 설명한 A´금액과 상이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권주가 발생됨이 없이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했을 경우의 주당 평가액”을 의미한다.

 

 

판례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문서번호 ] 국심2005서4288 (20060503)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인수포기한 주식의 고가인수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글의출처 : http://cafe.daum.net/GFC-74/977P/164?docid=1IBM3|977P|164|20091014175118&q=%C0%AF%BB%F3%C1%F5%C0%DA%BD%C3%20%C1%F5%BF%A9%BC%BC

비상장주식 저가 유상증자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1)

1.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과세대상물품의 화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종가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물건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결정은 곧 산출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실무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상증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재산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 : 3로 가중평균,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증자 또는 감자시 발행주식총수 환산규정 및 대법원판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환산주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반면에 비상장주식이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당해 사실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수정할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며, 대법원판례(2002두9667, 2003.10.10.)에서는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된 주식수를 감안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전의 순손익가치를 수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로 인한 주식가치의 변동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주식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인 바, 이하 저가로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행해져 주식가치의 평가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 및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저가 유상증자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2)

3. 사례 및 문제의 제기

사례는 2002년 및 2003년 중에 2차례에 걸쳐 수증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으로서 2003년 12월 30일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개전 전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희석효과를 반영한 계산식을 도출하여 사례의 증여주식에 적용하고, 이후 개정 규정에 의해 순자산가치과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계산식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 증여분의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 직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가액은 약 30만원이며, 액면가액인 1만원으로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14배에 이르는 14만주를 증자한 직후에도 상증세법상 평가한 당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약 30만원으로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주를 증자한 전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상증법에 의해 보충적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을 곱한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자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증자법인에 유입되는 현금은 14억원에 불과하나, 세무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은 증자 전 약 30억원에서 증자 후 약 45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당 1만원으로 증자한 주식의 가치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증자와 동시에 주당 약 3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액면분할 이후 세무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은 약 264억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과연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손익가치계산방법이 예외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회사의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와 “만약 1주당순손익가치 계산방법에 납세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시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적정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례와 같이 2002년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한 후 2003년 다시 1/20로 액면분할한 경우 상증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단순하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평가액이 산출됨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에 내재된 본법 위임내용의 본질과 헌법상의 실질적 법치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유상증자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3)

4. 유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의 필요성

먼저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수치)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희석효과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문제될 바는 아니나, 순손익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2004두4734, 2006.9.22.)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입니다.

사례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상증법상 형식적인 의미의 평가규정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것이고 도저히 감내할 수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이니 무조건 납세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2002년도나 2003년도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은 모두 증자 전 주식이 아니라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 후 주식이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1/20의 비율로 액면분할도 한 후의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사례에서 희석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과 후술하는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를 보면 2002년 증자 전에 시가총액 약 30억원의 법인이 14억원의 증자대금 납입 이후에는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주식 포함)의 약 13%인 2만주의 평가금액이 약 60억원이 되고, 2003년 액면분할 이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약 33%인 100만주의 평가금액이 약 88억원으로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되고 있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증여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주를 저가 발행하면 증자 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단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조리상의 문제로 보편타당한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수긍 가능한 범주를 일탈하여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대규모로 저가 유상증자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합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다면 이를 택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5. 유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

(1) 순손익가치의 계산요소의 의미 및 유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손익가치 계산식을 보면 두가지 계산요소가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입니다.

먼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의미입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에 각각 3/6, 2/6, 1/6로 가중평균’한다는 의미는 ‘각 연도별로 동일한 가치기준을 전제하여 산출된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연도별 가중치가 제대로 반영되며, 또한 ‘평가대상주식가치는 직전1년도의 주식가치가 3/6, 직전2년도 것이 2/6, 직전3년도 것이 1/6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2002년 증여주식의 경우 2002년 중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가 전혀 반영될 수 없어 유상증자 전, 후의 순손익가치가 전혀 변동이 없게 되므로  2001년 3/6, 2000년 2/6, 1999년 1/6로 구성된 각 연도별 평가대상 주식도 증자 후 주식이라는 동일가치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증여주식의 경우 2002년 중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로 연도별 1주당 가치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가치기준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히 가중평균하게 되면 2002년도의 순손익가치가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하나 2001년 및 2000년의 가치가 이론권리락[희석]효과의 미반영으로 훨씬 커 ‘연도별로 가중평균’하려는 법규정 취지 즉,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치가 크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크게 왜곡되며, 또한 2003년 증여세 과세대상주식이 증자 전 주식이 아닌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 후 액면분할한 주식이므로 2002년 3/6, 2001년 2/6, 2000년 1/6로 구성된 각 연도별 평가대상 주식도 증자 후 액면분할한 주식이라는 동일가치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인 “10%”의 의미입니다.

이는 순손익액을 자본으로 환산하는 율로서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율이 10%라는 의미는 자본회수기간이 10년이라고 세법상 의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본의 수익률을 10%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율은 자본환원율 또는 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투하자본에 10%를 곱하면 자본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연순손익액이 나오게 되며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증자금액의 10% 상당액을 증자액에 대한 순손익액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자 전 주식수를 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자 후 주식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순손익가치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증자주식수만큼 증가하는만큼 당해 증자주식으로 유입된 증자대금이 순손익액에 기여한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분모의 당초 순손익액에 증자대금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제된 자본수익)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하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연도를 감안하여 각각의 희석효과방법을 산식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경우의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계산식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288(2006. 5. 3.)

LE= size-font:18pt;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11.2. 유상증자(이하“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청구인 이○○○ 및 유○○○ 등 기존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주식 4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 주당 20,000원(액면가 5,000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들에게 471,754,800원의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여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471,754,800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5.6. 청구인 이○○○에게 2002.11.2. 증여분 465,547,5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16,353,300원, 청구인 유○○○에게 2002.11.2. 증여분 6,207,300원에 대하여 증여세 869,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대여금 미회수로 막대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단순히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적용조건만을 따져서 과세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외법인은 체험관행 원격진단장비 등의 개발을 통한 사업확대를 추진하였고, 쟁점주식의 증자가액은 컴퓨터를 통한 원격진료 관련기술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증자 당시의 시장상황과 특수관계없는 개발자와의 정상적인 협상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장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시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장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시가로 대용 가능한 근접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신주인수권은 기존주주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므로 기존주주인 신주인수권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신주인수권 포기 및 실권주인수라는 범위로 제한하여 제3자에 대한 고가배정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주식회사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불균등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471,754,800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당시 주식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주당 20,000원에 고가로 인수하였는 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또는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증여의사, 투자원리금의 회수나 잔여재산가액의 배분 등과는 관계없이 법령에 규정된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불균등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은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법률조항으로서 이 조항의 목적은 법률상 명백하게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에서와 같이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경우도 매매실례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이익분여액(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인들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이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이○○○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의 대표이사(2003.7.29.사임)이고, 동 유○○○은 ○○○의 감사 및 이○○○의 배우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닌 ○○○이 시가(0원)보다 높은 가액인 주당 20,000원에 인수한 사실과 유상증자일 전후 3월 이내에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실례가액·감정가액 등(이하“매매실례가액등”이라 한다)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기존 주주 5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 45,000주를 아래 <표>와 같이 ○○○이 인수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인수포기한 주식 34,200주(이○○○ 33,750주, 유○○○ 450주)를 ○○○이 인수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증여의제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한 쟁점유상증자후 1주당 평가액 : 6,206원

(나) 증여의제가액

(1) 이○○○ : (20,000원-6,206원)×33,750주 = 465,547,500원

(2) 유○○○ : (20,000원-6,206원)×450주 = 6,207,300원

4)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실례가액등을 포함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불균등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은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또는 실권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법률조항으로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형상으로서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및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포기한 주식을 ○○○이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글의출처: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K&qid=3jJuJ&q=%C0%AF%BB%F3%C1%F5%C0%DA%BD%C3+%C1%F5%BF%A9%BC%BC&srchid=NKS3jJuJ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2006.05.12
  • [ 제 목 ]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신주를 주주가 아닌 자가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 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잉익의 증여】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o 본사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며 자금사정으로 제3자 배정방식(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상증자할 예정이며, 현재 법인의 주주는 A, B, (주)C임
    o 증자 시 자본금을 납입할 주주는 신입주주 D이며, D가 납입할 금액은 1주당 6,590원(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액임)이고, 증자대금은 50억원(액면가액 5,000원)이며, 기존 주주인 A,(주)C는 D는 특수관계에 해당함

    ○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으로 유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12.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12.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04 (2001. 4.17.)
    법인의 증자 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2000. 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 46014-1612. 1999. 8.30.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친정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2544. 200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0,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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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법인이 2004년중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일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규주주의 영입과 기존 유상증자 참여 주주의 기존 주식비율에 의하지 않고(불균등 증자) 더 많은 유상 신주를 갖게 됨.

    - 이에 불균등 증자로 인하여 신주포기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가 더 갖게 되고 또한 다른 신규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임.

    - 신주포기한 주주와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및 신규참여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1주당 주식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당 30,000원 정도임.

    - 본인의 견해로선 2004년이후 과세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불균등증자로 인한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나눈 증여상당이익에 위 과세기준금액인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30.제목개정)

    ① ~②. 생략.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1, 2006.06.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이하생략).

    O 서면4팀-1350, 2006.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0,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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