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송달장소의 변경

지에슨우스 2012. 3. 8. 18:06

 

세무상 송달장소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3.31>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변경)장소

전화번호

신고(변경)이유

변경 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은 국세청 서류관련 자료실에 다운받을 수 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서.hwp

송달장소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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