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에슨우스 2012. 1. 13. 21:10

조문출처 : 법제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고번호
2011-171
시작일자
2011.09.08
마감일자
2011.09.20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1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 배제하고,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신종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소득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개선하며, 주택시장거래 정상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한 신종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함.

나.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여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다.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금년부터 3년간 제외함.

라.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마. 퇴직소득공제금액을 퇴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하되, 근속기간에는 체증하는 구조로 변경함.

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

사. 월세 및 주택임차를 위한 금융회사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함.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여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백만원으로 축소함.

자.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는 등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 www.mosf.go.kr )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 FAX:503-9324, e-mail : 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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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이 2011년 9월 30일 국회상정 됨

 

2011년 12월 28일 개정법률안및 의원입법안등이 심사, 수정, 결의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2012년 1월 1일 부터 공포되어 실행됨

 

 

 


소득세법 제22조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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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1146호, 20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ㆍ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