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참조 : 법제처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국회법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③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④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5.17>
⑤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5.17>
⑥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7.5.17>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2>
[시행미지정] 제43조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전자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3]
법제업무운영규정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5]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5]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①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① 법제처장은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과정에서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정보 및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를 공개하는 시스템(이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7]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법제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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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daum.net/qna/view.html?qid=00boa&q=%C0%D4%B9%FD%BF%B9%B0%ED
출처: http://kwonik2.tistory.com/64
출처: http://blog.daum.net/futurethinknet/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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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고시 제2011 - 9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55회 국무회의(2011. 12. 27.)에 보고된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법 제 처 장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 |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2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30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법」 등 15건
- 전부개정 : 「행정소송법」 등 15건
-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등 200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2월) :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등 10건(4.3%) 제출
○ 임시국회(5월 30일 ~ 8월) : 제19대 국회 개원일부터 8월 임시국회 기간까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154건(67%) 제출
○ 정기국회(9월 ~ 11월) : 예산부수법률안 등 66건(28.7%)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 제출 계획 소관 부처 |
1ㆍ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기획재정부 |
2 |
- |
- |
- |
- |
1 |
- |
11 |
- |
- |
- |
14 |
교육과학기술부 |
- |
- |
- |
5 |
3 |
2 |
1 |
1 |
- |
- |
- |
12 |
법 무 부 |
1 |
- |
- |
2 |
2 |
1 |
5 |
- |
2 |
2 |
- |
15 |
국 방 부 |
- |
- |
- |
- |
2 |
2 |
3 |
- |
- |
- |
- |
7 |
행정안전부 |
2 |
- |
- |
4 |
1 |
3 |
5 |
- |
5 |
- |
- |
20 |
문화체육관광부 |
1 |
- |
- |
- |
3 |
3 |
3 |
- |
1 |
- |
- |
11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
3 |
5 |
2 |
2 |
5 |
4 |
- |
- |
21 |
지식경제부 |
- |
- |
- |
- |
9 |
5 |
7 |
1 |
4 |
- |
- |
26 |
보건복지부 |
- |
- |
- |
- |
3 |
3 |
4 |
- |
- |
- |
- |
10 |
환 경 부 |
- |
- |
- |
1 |
4 |
2 |
8 |
3 |
1 |
- |
- |
19 |
고용노동부 |
1 |
- |
- |
- |
1 |
- |
6 |
3 |
- |
- |
- |
11 |
여성가족부 |
- |
- |
- |
- |
- |
1 |
3 |
- |
- |
- |
- |
4 |
국토해양부 |
2 |
- |
- |
- |
6 |
5 |
7 |
7 |
2 |
4 |
- |
33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 |
- |
- |
- |
1 |
- |
- |
- |
1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
- |
- |
1 |
- |
- |
- |
1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
3 |
- |
1 |
3 |
- |
- |
7 |
금융위원회 |
- |
- |
- |
1 |
3 |
- |
- |
- |
3 |
- |
- |
7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 |
- |
- |
1 |
- |
- |
- |
- |
- |
- |
- |
2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 |
- |
- |
1 |
- |
- |
- |
- |
- |
1 |
국가보훈처 |
- |
- |
- |
- |
- |
6 |
1 |
- |
1 |
- |
- |
8 |
계 |
10 |
0 |
0 |
17 |
42 |
40 |
55 |
34 |
26 |
6 |
0 |
230 |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14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국가채권관리법(일부) |
○국가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 |
국유재산법 (일부) |
○주거용 재산의 확대공급 및 유상사용 근거 마련 ○신규 취득하는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총괄청이 통합관리 |
○법제처 제출 : 1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일까지 ○시 행 : 7월 1일
|
3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 |
○복권 판매한도제도를 보완하여 복권위원회의 고시로 판매한도 탄력적 규정 ○복권기금 경상보조사업의 관리책임 명확화 규정 신설 ○복권위원회의 공익사업 실시근거 신설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4 |
소득세법 (일부) |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종합부동산세법(일부) |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7 |
부가가치세법(일부)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의 연장여부 결정 ○면세 포기신고 효력의 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부담을 완화하여 과세절차 선진화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8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2012년 일몰이 도래하는 90개 감면제도 정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9 |
개별소비세법(일부) |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1 |
주세법(일부) |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의 국내법 반영 - 본점ㆍ지점 간 거래에 관한 독립기업원칙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 명확화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3 |
관세법(일부) |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4 |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제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평생교육법 (일부)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요건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관련업종 종업원까지 확대 |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
2 |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재외 한국학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 자격기준 완화 등 |
○법제처 제출 : 3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0일 |
3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관명 및 직명 변경 -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대학병원․위탁병원 겸직근거의 명확화 |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1월 1일
|
4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일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관명 및 직명 변경 -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서울대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치과병원․위탁치과병원 겸직근거의 명확화 |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1월 1일
|
5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협의 등 7개의 국가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의 효력 등을 명시 ○학교시설의 건축 승인 시 「경관법」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협의 |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고등교육법 (일부)
|
○행정제재처분 전 시정ㆍ변경명령이 무의미하거나 그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정ㆍ변경명령 없이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법령 위반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금 감액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재정적 제재 규정 신설 |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8월 1일 |
7 |
초․중등교육법(일부) |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 및 학칙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8월 1일 |
8 |
과학기술기본법(일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일부를 기금취급금융기관 등에 재위탁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
9 |
과학교육진흥법(일부)
|
○과학교재․교구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국가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0 |
우주개발진흥법(일부) |
○국가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우주개발진흥, 우주사업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
11 |
학교보건법(일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적용대상 학교 및 금지시설 재규정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학교건강검진 질 관리 제고 |
○법제처 제출 : 7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2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
1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
○세종특별차치시의 행정구역을 반영한 법원의 관할구역 조정 |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7월 1일 |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전부) |
○효율적․체계적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의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시스템 구축 ○국가배상금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국가송무 전담인력인 국가변호사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3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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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정 강화 - 아동 및 수용자 처우의 국제적 기준 및 인권규준 반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률적 근거 마련 - 2007년 개설된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CCTV 설치․운용 - 소년보호시설 내 CCTV를 이용한 감호, 녹화영상물의 저장 등 법적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8월 1일
|
4 |
법원조직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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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탄력적 인사운영의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5 |
교도관직무집행법(제정)
|
○목적, 직무의 범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사항 규정 ○변호인접견 업무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의 요건 규정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21일
|
6 |
상법 1(일부)
|
○상장회사 특례규정 정비 ○주식매수청구권의 합리적 정비 및 신주인수선택권 신설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7 |
형사소송법1 (일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8 |
행정소송법(전부)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행정소송제도 도입 ○집행정지요건 완화, 가처분제도 도입 등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도 정비 ○소의 변경, 이송의 확대 및 제소기간 연장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9 |
상법 2(일부) |
○현행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대상 및 방법 정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있어 소멸시효 배제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 |
○도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채무자 재산상태 조사 및 파산관재인의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도산감독기구 설치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1 |
제조물책임법 (일부)
|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여 가공된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는 등 균형적으로 재설정 ○제조물책임 면책 항변사유 정비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2 |
출입국관리법(일부)
|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확인을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공장, 사업장 등에 출입ㆍ조사근거 명확화 및 출입ㆍ조사를 거부,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폐지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 근거 마련 ○촉탁사건 민원인의 신고의무 면제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4 |
형사소송법2 (일부) |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형 미집행자의 검거 등을 위하여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5 |
가사소송법 (일부) |
○성년후견심판절차 신설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 국방부(7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군인사법 (일부) |
○장기복무 지원 군 법무관의 대위 이상 임용 확대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등 포함 ○징계 부가금 부과의 근거 마련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부과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 |
군인복지기본법(일부) |
○군인자녀학교 설립 시 국유재산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 허용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3 |
방위사업법 (일부) |
○방위사업 시험평가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수행 기본원칙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방위사업시험평가심의회 설치 ○방위사업 시험기준의 제정 ○방위사업 시험기관의 인정 및 지정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4 |
군인보수법 (일부) |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라 회의 실적이 없는 봉급기준조사위원회 폐지 |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03년 1월 1일 |
5 |
방위사업에서의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
○일정규모 이상의 수의계약사업 등에 대하여 계약대상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 부과 ○무역중개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의무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반복 부정행위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삼진 아웃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종전의 징역, 벌금, 구류 등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7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7 |
병역법(일부) |
○질병사유로 분할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단 기간을 1년으로 제한 ○전시 징병검사 시 간이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일부)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
○법제처 제출 : 1월 2일까지 ○국회 제출 : 1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
2 |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 폐지 |
○법제처 제출 : 1월 2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12월 1일 |
3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지방세외수입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 징수절차, 납부 불이행에 대한 체납처분, 제재수단 강화 등 근거 마련 - 지방세외수입 고액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4 |
경비업법 (일부) |
○경비업의 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에 강도․절도․성범죄 전력자 추가 |
○법제처 제출 : 3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0월 16일 |
5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재해위험저수지ㆍ댐 관련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
○법제처 제출: 4월 6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
6 |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
○손실보상 제도 신설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7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전거가 차로를 통해 이동 가능하도록 자전거공유도로 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공포 후 6개월 |
8 |
자연재해대책법(일부) |
○현 수준의 홍수방어 한계 극복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 의무화 ○미래 기후변화 예측치를 도출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규정 마련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 및 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완화 |
○법제처 제출 : 5월 1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31일 |
9 |
지방공기업법 (일부) |
○지방공기업 설립 시 사전협의제 신설 등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강화 ○대규모 부채 보유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의무화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0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 |
○주된 공익활동을 하는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
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면조정요건 완화 -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을 감액 조정 허용 ○선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기간 변상금 징수 유예 |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2 |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
○6개월 이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청문 실시 의무화 ○법인의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표자 외에 임원 추가 ○소방시설공사 뇌물수수 관련 행정처분 조항 신설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규제 개선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서류제출근거 및 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30일 |
13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일부) |
○자위소방대 조직 및 편성기준 근거 마련 ○공공기관 자체점검 허위점검자 처분기준 마련 ○소방시설관리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30일 |
14 |
상훈법(일부) |
○서훈 취소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죄 등’으로 구체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30일 |
15 |
국가공무원법(일부)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 ○사립대학 교수 등에 대한 계약직공무원으로의 겸임 허용 ○조손가정, 미혼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가사휴직 대상 확대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에 조부모 및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ㆍ자매 추가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
16 |
주민투표법(일부) |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확정을 위한 기준 시점을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 제출시점으로 규정 ○서명요청활동 제한규정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24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4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7 |
지방세기본법 (일부) |
○지방세 체납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20%)를 위법ㆍ부당, 단순착오 등 사안별로 차등적용(10%∼40%)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반영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18 |
지방세법 (일부)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여 지방세 수입을 추가 확보 ○세부담상한제 개선 등 세부담 합리화 추진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19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
○2012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정비 및 추가 감면사항 신설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내진설계 및 시공으로 증가된 취득세, 재산세 과표부분 세액 감면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20 |
지방재정법(일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도입 - 2014년부터 성과예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제출 의무화 ○신규예산편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결과 공개 ○결산검사 대상에 재무보고서포함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 문화체육관광부(11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저작권법 (일부) |
○인증제도 개선 |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2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
○뉴스통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
3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
4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
○잡지사업 등록 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
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골프장 개발사업자 제한 (부실업자 참여제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시설설치공사 착수 의무 부과 ○체육시설업 영업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마련 등 |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 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 및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에 관한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7 |
관광진흥법 (일부) |
○과징금ㆍ벌금 중복 개선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 정비 -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8 |
경륜․경정법 (일부) |
○불법 경륜ㆍ경정 도박 관련 벌칙 신설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경주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 용도 확대 ○경륜ㆍ경정수익금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 행 : 12월 1일 |
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부과대상의 명확화 및 부과금 징수 면제대상 확대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정보제공 의무 신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규정 삭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산정 투명화 |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5일 |
10 |
문화재보호법 (일부)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변경 신고 제외대상 근거 마련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명확화 근거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임의적 인정 근거 마련 ○문화재매매업 검인 관련 행정처분 근거 마련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현실화 및 근거 마련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시험)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문화재 보존 조치된 토지에 대한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의 규정 |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5월 1일 |
□ 농림수산식품부(21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일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확산 규정 신설 - 농림신기술 인증표시사용,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지원, 농림신기술 이용제품 우선구매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및 활용근거 등 마련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2 |
양곡관리법 (일부) |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제도 도입 ○양곡의 원산지표시의 법적 근거를「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GMO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 보완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
3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수산동물 대량폐사 시 방역관련 경력자에 대한 수산동물방역관 위촉업무를 국가 및 시․도공동사무로 전환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4 |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일부) |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기준 등 완화 - 해외농업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 출자총액 50%이상 투자의무화 기준 완화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5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전통주 품질인증제도 개선 - 제품 정기심사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유효기간제 도입 ○전통주 사업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업무를 시․도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6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의무거출금 수납업무 거부 및 중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7 |
수산자원관리법(일부) |
○시⋅도 사무의 이양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업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까지 |
8 |
원양산업발전법(일부) |
○국제수산기구 및 제3국의 요청 시 불법어로행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근거 마련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일괄갱신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9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근거마련 ○가축소유자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조치 시 청문제도 도입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질병관리등급 부여 사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0 |
어장관리법 (일부) |
○청문 대상범위 확대 -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정지 시 청문대상에 포함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 부표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이양 - 어장면적⋅어장위치 조정사무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1 |
낙농진흥법(일부) |
○우유 및 유제품의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시행근거 마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업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2 |
초지법(일부) |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근거 마련 ○조사료생산특구 지정제 도입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3 |
사료관리법 (일부) |
○시⋅도사무의 이양 - 시ㆍ도 사무인 사료제조업 등록 및 관련 사무를 시ㆍ도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전환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4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일부) |
○시․도사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양 - 농산물원산지 표시 조사업무 등 5개 사무 이양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5 |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
○외국의료기관․약국 종사 가능자 확대 - 간호사․의료기사 추가 ○외국인 약국 영업범위 확대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의 이용 허용 ○일반 매립면허 취득자 토지소유권 취득범위 확대 ○사업시행자 취소 등에 청문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6 |
산림조합법(일부) |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 산림조합 설립인가 등 18개 사무를 시․도 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7 |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부실조합 및 우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9개 사무를 시․도 사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8 |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전부) |
○법률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돼지 및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도입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19 |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 |
○농업기계정책심의위원회 도입 -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지원 등 심의 ○농업기계의 수출촉진을 위한 규정 마련 - 농업기계 연구개발, 수출시장 조사연구 등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20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 |
○‘축산물 H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 변경 ○도축장의 긴급작업중지명령제도 신설 - 도축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의 도축작업 일시중단 및 시정명령 허용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필수적 영업정지처분 실시(과징금 부과 예외대상 지정)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21 |
내수면어업법 (전부) |
○내수면어업의 제도개선 - 내수면육상양식어업 재분류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청문제도 대상 범위 확대 - 어업의 제한․정지의 경우도 청문실시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 이행비용 보전 및 조기이행에 대한 보상 근거신설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 ○공유시설 임대료 경감 근거 마련 등 |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1일 |
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
○개인투자자(엔젤) 발굴ㆍ육성 및 개인투자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중소기업 투자 모태펀드의 출자자 확대 및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대학ㆍ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1(일부) |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중소중견기업, 취약업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부문 지원 ○대ㆍ중ㆍ소 기업 간 감축협력사업 추진 지원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 지원 인프라 구축 |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4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항공법」과의 중복규제를 피하도록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조항 삭제 |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5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창업자 및 공동대표의 경우도 포함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 확대 ○전담기관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6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등 사문화된 조항 정비 ○무역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 면제 범위 조정 |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9월 30일 |
7 |
특허법 (일부) |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반영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8 |
실용신안법 (일부) |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반영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수요 반영 |
○법제처 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9 |
일반상품거래법(제정) |
○금 등 상품현물 거래소시장 개설․운영 근거 마련 ○거래 행위주체 및 행위규칙 등 시장제도 반영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9월 1일 |
10 |
유통산업발전법(일부)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관련 허가 등 의제처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 내 회신의무부과 등 제도 개선 ○공동집배송센터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에 대한 처분권 제한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6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일부) |
○업무승인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7월 28일까지 ○시 행 : 2013년 5월 1일 |
12 |
우편법(전부) |
○우편에 관한 용어 및 우편역무에 관한 정의와 대상 재정의 ○우편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서신송달업의 신고, 규제기관 등 명시 ○서신독점권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절차 재정의 |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3 |
외국인투자촉진법(전부)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 조세,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개편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14 |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 |
○채무이행 보증사고 처리를 위한 기금 설치 및 부담금의 악성 연체에 대한 결손처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 재산사항 등 신용정보 요청 근거 마련 ○광업권 압류, 광업권자 변경 시 부담금 납부주체 및 반환근거 명시 |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5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 |
○기술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여 개발 중인 기술이라도 결과물을 활용 시 기술료 부과 ○기술개발 결과물의 특허소유를 현행 주관기관에서 실제 개발기관으로 변경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16 |
석탄산업법 (일부) |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제한 규정 신설 |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3일까지 ○시 행 : 12월 1일 |
17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전부)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범위, 정의, 사업내용 정비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1일 |
1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2(일부) |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광고 시에도 대기전력 경고 표지 의무화 ○열사용기자재 제조 단계에서의 제품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체 및 기기에 대한 등록관리 추진 |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
19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 |
○민사집행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 수정 - 우체국보험 압류 관련 사항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20 |
대외무역법(일부) |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매행위 금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2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발주기관 및 수주기업의 제도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수ㆍ발주제도 검증․감독기관 지정․운영 ※ SI기업 : 시스템 구축ㆍ운영기업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2 |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
|
○계량기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계량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계량기 불법조작자 및 업소명 공개 및 개량기 위변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3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일부) |
○직류용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근거 마련 ○KS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제출 : 8월 6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8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24 |
국가표준기본법(전부) |
○표준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등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법 체계 마련 ○범부처 차원의 국가표준운영체계 구축 등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25 |
상표법(일부) |
○인터넷상의 다양한 상표사용 행위를 「상표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반영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8월 1일 |
26 |
산업표준화법(전부) |
○국가표준 통합 등 기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산업표준화법체계를 마련 ○융복합 등 신속지원 표준화 분야 지원체계 마련 ○산업표준대상 범위에 대한 개념 및 정의 확립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의료기기법 (일부) |
○법령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규정 ○의료기기 바코드 등 용기 등의 표시ㆍ기재 관련 제도 개선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2 |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상실 사유 중 선고유예 부분 정비 ○보건진료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용추천권 삭제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3 |
국민연금법 (일부) |
○국민연금과 타 사회보험 간 중복조정대상에 산재 상병보상연금 추가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거나 장기간(1년6개월)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애가 존속하는 경우 지급되며, 산재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장기간(2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두 급여는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 중복조정(장애연금의 1/2 지급) 필요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
4 |
약사법(일부) |
○동ㆍ식물가공품 중 의약품(CITES 품목)에 대한 유통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신종플루 확산과 같은 국가적 보건위기 시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당국이 직접 결정하도록 근거 마련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2년 9월 1일 |
5 |
지역보건법 (일부) |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일부)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의 연계신청 시기를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명확화 ○연계취소 허용 및 취소 제한사유 명문화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
7 |
의료법(일부) |
○병상수급계획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연계 등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 개선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차등화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8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조항 마련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정비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9 |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 법안(제정) |
○담배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관리방안 도입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1일 |
10 |
노인복지법 (일부) |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
□ 환경부(19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식물성잔재물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수입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을 지원할 센터 및 전산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9월 1일 시행
|
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부) |
○환경오염 행위 시 가중처벌 대상인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추가 ○과징금 부과징수 등 5개 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지방이양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3 |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
○농업진흥지역에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에 수반되는 비용 등 예산지원 근거 마련 ○새로운 기상장비의 성능시험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운영 근거 마련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 완화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
5 |
악취방지법 (일부) |
○시ㆍ도 사무인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환경보건법 (일부) |
○환경보건분야 전문 지원기관 설립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환경보건센터 업무정지 시 청문실시 의무 ○건강영향평가 일몰규정 삭제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 ○시 행 : 2013년 1월 1일 |
7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일부) |
○멸종위기종 중에서 일부를 관찰종으로 구분, 관리 ○멸종위기종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할 법적 근거규정 마련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조항을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로 보호범위 확대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1일
|
8 |
수도법(일부) |
○인증제품의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지정검사기관의 위반사항 및 지정취소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마련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마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및 절수설비 설치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9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 다가구주택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변생태벨트관리지원센터 지정 및 토지수용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1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3 |
폐기물관리법 (일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자 등이 방치한 폐기물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로 처리하도록 개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처리신고 간주 규정 신설 ○상속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14 |
기상법(일부) |
○효율적 국가 기상업무 수행 지원 및 기상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상관리공단(가칭) 설립 근거 마련 - 기상관리공단의 조직 및 사업범위 - 기상관리공단의 재원조달 및 예산 사항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5 |
기상산업진흥법(일부) |
○기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재설정 ○기상사업을 등록과 신고로 이원화하여 규제완화 등 합리적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기술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16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등록 의무를 시중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일정 기준 부합되는 경우)까지 확대 ○발암물질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용도별 허가․제한제도 신설 ○화학물질 용도별 사용제한 등 안전관리상의 정보를 공급망에 전달하도록 제도화 ○동일 물질 등록 기업에 대한 공동 등록 의무화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17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일부)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로 이양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내용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명시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18 |
대기환경보전법(일부) |
○적발된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회수ㆍ폐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저유황유 판매ㆍ사용 위반업체 처벌규정 강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 근거 마련 ○운행차량의 저공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 완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1일 |
19 |
하수도법(일부) |
○공공하수도 위탁관리협회 설립 근거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관리 근거 마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
○고용주의 산재예방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에서 일정비율을 인하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2 |
산업안전보건법(일부) |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감독 의무 등 명확화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의 책임 강화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9개월 |
3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까지 |
4 |
고용정책기본법(일부)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5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청문대상을 확대하여 파견허가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외에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실시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6 |
고용보험법(일부)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 및 신고포상금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제도 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18일 |
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근로복지공단 수입금 규정 마련 등 |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까지 |
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 |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제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
○기업의 전직ㆍ퇴직교육 강화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부여 등 |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11 |
근로복지기본법(일부)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시 사용자에 의한 주식취득 강요 금지 등 사용자 준수사항 마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지 확대 ○기금법인의 사업 항목에 ‘영세 중소기업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를 추가 |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 여성가족부(4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시설 종류 세분화 및 시설의 종류별 보호기간 명시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2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외국 현지법령 위반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제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신청 근거 마련(본인동의, 중개업자 신청)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금지 ○결혼중개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이중규제 해소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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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업무 지방이양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 해임 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4 |
청소년보호법(일부)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를 법률로 규정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 국토해양부(33건)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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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자기관리 리츠 자본금 강화 및 설립 후 10일내 설립보고 의무화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인당 주식소유한도 완화 및 현물출자 자율화 등 |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법 제2조제6호 “체육시설” 규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법령 개정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지구지정 의무화 |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3 |
항공법(일부) |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등록제 도입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급유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신설 ○국가기관(군 제외) 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의 적용 ○승무원 피로관리 체계화 및 강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제도 적용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사항 포함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4 |
항공안전법 (제정) |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증 및 외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5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 |
○법률 제명을「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항공보안법」으로 변경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의무 부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6 |
철도건설법 (일부) |
○철도건설 지하 공간 보상규정 신설 ○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통폐합 |
○법제처 제출 : 4월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7 |
도로법(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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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 및 노선지정 절차 체계화 ○도로구역내 개발사업, 도로의 기술개발 및 보급,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근거 조항 신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및 도로교통협회 설립 근거 마련 ○비상 시 긴급 통행제한, 불법 점용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8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과 같이 가격공시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9 |
건설기술관리법(전부) |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 변경 - 관련 산업 진흥 추가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및 용역업자 지원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0 |
항공사업법 (제정) |
○항공운송사업면허ㆍ사업자 준수사항ㆍ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용사업ㆍ항공기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1 |
해양과학조사법(일부) |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규정 명확화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 공유 근거마련 ○내국인의 국가관할권 외측 해양과학조사 통보절차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12 |
공항시설법 (제정) |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3 |
자동차관리법 (전부) |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4 |
자동차안전법 (제정) |
ㅇ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자기인증 등 제도의 개선 ㅇ현실에 부합한 자동차제작결함 시정 제도의 구축 ㅇ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15 |
항로표지법(일부) |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변경 7일전‘으로 완화 ○검사대행기관이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16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해양심층수 부담금ㆍ가산금․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부담금증명표지,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 지방이양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17 |
택지개발촉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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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시 보상투기 목적의 착공 제한 - 행위제한기준일인 주민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사 시행 허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18 |
주택법(일부)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절차 보완 -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 제도개선 -하자여부 판정, 하자점검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기준 규정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19 |
임대주택법(일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관리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0 |
지하수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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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인허가 정비 - 허가와 신고대상 명확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효기간 도입 - 토지 소유권 및 실제 사용여부 주기적 점검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재예치 의무화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의무자 명확화 ○지하수이용부담금의산정 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일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규정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
○벌금, 과태료, 과징금의 중복 부과제도 개선 ○랜터카 가맹사업제도의 도입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2 |
건축법(일부)
|
○건축심의의 공개, 이의신청 및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등 기준 마련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조문 정비 ○재해위험지역내에서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과세 요구자료 근거 마련, 조문 정비 등 제도 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3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안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상정 허용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의무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4 |
건설산업기본법(일부) |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 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16개 사무 지방이양 ○건설분쟁조정위원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상향입법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5 |
항만법(일부)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준용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6 |
해양환경관리법(일부) |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 배출 규제) 추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규제 -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치 등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서 대행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27 |
해사안전법(일부) |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 완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요건 간소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5일 |
28 |
물류정책기본법(일부) |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관련 인증제도 체계화 ○도시물류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2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시 가산금 징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30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
○지방교통계획 통합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31 |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
○「개항질서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추진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3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선석 선분양제 도입 등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요트선석을 선수금을 받고 선분양하도록 하여 마리나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 경감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근거 마련 - 요트 정비업 등 근거규정 - 마리나협회 등 지원근거 - 전문 직업교육 기관 지정근거 ○ 요트 정비자격제도 마련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3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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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중개모집과 관련하여 금지행위 신설 ○사업 일부양도, 개별적 계약인수 시 책임관계 명확화 ○사업시행자가 선수금보전비율을 초과하여 예치하는 경우 초과예치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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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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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부패실태 및 시책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의 방법,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 평가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를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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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의 부과 월수 또는 부과 총액을 제한하여 가산금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개선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2 |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
○등록요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상향입법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1년 이내) 처분 시 청문절차 실시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 |
○외국인 지분제한 초과 IPTV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의무 부과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 |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율 결정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5 |
방송법(일부) |
○외국인 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ㆍ보도ㆍ홈쇼핑 제외)에 대한 출자․출연 전면 허용 ○종합유선ㆍ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범위 명확화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의무화 |
○법제처 제출 : 8월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6 |
전기통신사업법(일부) |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KT, SKT 제외) ○EU에서 위성을 통해 국내로 전송하는 방송콘텐츠에 한해 국내 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 체결 면제 ○국제로밍 요금계약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7 |
전파법(일부) |
○무선국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정기검사 제도를 수시검사 제도로 전환 ○다수의 사용자가 특정 주파수대를 비독점 공유하도록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관련 제도 정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상품 도입 기반 마련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현행 신탁업제도 정비 등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 ○국회 제출 : 5월 31일 ○시 행 : 2013년 7월 1일 |
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송중지제도*의 도입 ※소송중지제도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허용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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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 |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송중지제도*의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
4 |
금융회사의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
○이사회 기능 강화 - 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 필요 - 이사회 구성 시 사회이사 과반수 의무화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책임강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3년 임기 보장 ○위험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 |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1일 |
5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
○상장법인ㆍ금융회사의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부실감사 사전 차단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공시 심사방식의 개선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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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인회계사법(일부) |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계법인 도입 ○회계법인의 합병지원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유도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
7 |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
○증권의 전자등록을 통해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마련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5년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
○융ㆍ복합 연구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를 신기술ㆍ신산업 창출의 장으로 육성 ○출연연구기관의 통합 및 부처직할 기관으로 이관 |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6월 1일 |
2 |
과학기술기본법(일부) |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심의기간 합리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을 위한 심의기간을 8. 15.까지로 연장 ○위원의 임기 및 회의운영 방법 수정 - 위원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직무수행 -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수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참여제한 대상을 연구원, 임직원으로 확대 |
○법제처 제출 : 3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원자력안전법 (일부) |
○인력 및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3,0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으로 차등화 ○발주자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발주 시 공사 수행기간, 수행인력 등을 공시하고, 야간작업 등을 금지하도록 함 |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3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4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ㆍ창업 상담 및 전직지원교육 지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및 대부 지원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7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기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임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규정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8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조정 ○안장수요 증가에 따른 안장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회 개최 주기 확대 |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출처 : 법제처 입법예고
정부의 입법계획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