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법인 설립 등기

지에슨우스 2012. 1. 3. 14:43

법인설립시 필요한 사항

 

법인 발기설립 준비서류

1.주주명부 ( 주주 성명, 주주 주민등록 번호, 주주 주소, 주식 수)

2.취임임원 인감증명 각2통

3.인감도장

4.주민등록초본 각 1통

5.잔고증명서 (상법의 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 잔고증명서 대체)

6.주주인감증명 각 2통

7.법인목적 및 본점소재지

 

 

출처 : 법제처

 

상법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