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수정세금계산서 2
지에슨우스
2011. 12. 1. 21:13
1. 매입에 대해서 예정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정때 신고하는 경우에 추가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 * 각 가산세률( 40, 20, 10) * (신고기한후 6개월이내인 경우 50%감면) ) 와
납부지연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3/10,000* 경과일수) 를 부과한다.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여부를 확인한다.
2. 내국신용장등이 재화 공급후 발생되는 경우 : 과세기간 (1-6월 , 7-12월) 내의 기간과 각 과세기간 경과후 2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말일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기 발행된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분 세금계산서와 추가 발행하는 영세율분 세금계산서를 추가하여 신고하면 된다.
단, 그 과세기간 이후 내국신용장이 발생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정기간에 재화가 공급이 되고 확정기간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면 각
확정신고시 추가된 세금계산서를 추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