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감각상각변경시 법인세의 증가

지에슨우스 2011. 11. 21. 17:01

 국제회계기준은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 "기업의 실체를 반영한 경제적 형태" 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국내기업들은 정률법을 많이 이용하여 왔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외국계 법인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국내기업들도 그러한 이유로 정액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은 감가상각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손금산입한도의 차이만큼 세금부담이 늘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들은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감강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법제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6.26>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