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및 전자신고
충처 : 국세청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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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
2011. 11.
|
국세청 |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11.6.30. 이전 휴․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
- 환급세액 ⑤ |
*중간예납기준액
①201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1.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1.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1.11.30.(수)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2.1.31(화)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2.1.2~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11, 13쪽) |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11.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2010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1.11.30(수)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공제율>
구 분 |
공제율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임시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일반기업 |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최초 상시근로계약 체결 청년근로자 수 - 전년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 |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1.11.30(수)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기타 안내사항
가.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 납부:2011-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자진신고 납부: 2011-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분납기한 : 2012.1.31(화)
다.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마.문의사항 안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
①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
⑦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⑧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
⑨추 가 납 부 세 액 |
⑩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 |||||||||||||||||||||||||||||||||||||||||||
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 |
⑪중간예납기간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
⑫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
⑬이 월 결손금 |
⑭종 합 소득공제 |
⑮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
산출세액 (⑮×세율) |
중간예납 산출세액 (/2)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계 (~) |
중간예납 추계액 | |||||||||||||||||||||||||||||||||||||||||||||
감 면 세 액 |
세 액 공제액 |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
수 시 부 과 세 액 |
원 천 징 수 세 액 |
계 (-) |
분납할 세 액 (2개월이내) |
신 고 기한내 납부세액 | ||||||||||||||||||||||||||||||||||||||||
신 고 사 유 |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 ||||||||||||||||||||||||||||||||||||||||||||||
6월 30일 현재 |
중간예납추계액 |
÷ |
⑩중간예납기준액 |
= |
% |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 부 | |||||||||||||||||||||||||||||||||||||||||||||||
※ 작성방법 1.⑨추가납부세액란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⑬이월결손금란 :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2. 신고사유란 :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붙임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❶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배당가산액 |
소득금액 |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① | |||
부동산임대업 외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
❷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② |
||
부동산임대업외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
※작성요령
1.❶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1.4.7> |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소 (☎: ) | ||||||||||||||||||||||||||
⑥ 사업장 소재지 (☎: ) | ||||||||||||||||||||||||||
중간예납세액계산 |
⑦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⑧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⑨ 추가 납부세액 |
⑩ 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
⑪ 중간예납 세액 (⑩×1/2) |
⑫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
⑬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
차감 중간예납 세액 | ||||||||||||||||||
⑭ 계 (⑪-⑫-⑬) |
분납할 세액 |
신고 기한내 납부할세액 | ||||||||||||||||||||||||
신고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 |||||||||||||||||||||||||
임시투자세액 공제 명세 |
⑮ 중간예납 기간 |
사업명 및 종목 |
투자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 |
투자개시일 및 완료일 |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명세 |
중간예납 기간 |
사업명 및 종목 |
투자금액 |
공제율 |
공제한도 |
공제세액 [Min(,×)] |
투자개시일 및 완료일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
1.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1.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세액은 2012.1.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2~6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신고납부〕메뉴에서〔납부안내〕를 선택
○화면 하단의〔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실행(R)〕을 클릭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R)〕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또는〔최소설치〕를 선택
2. 납부서 작성요령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11.11.30일
-귀속연도/기분 : 2011년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전자고지 이용안내 |
1. 전자고지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납세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사실이 안내됩니다.
○납세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납부기한 전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3.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이 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전자고지 신청 후 철회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상단 [나의 정보관리-나의 회원정보]
- [전자고지이용여부-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
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을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
□ 대상 세목 및 세액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고지 및 신고분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4:00 (365일 연중무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