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안경원 사업자등록증
관련법령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제14조
출처; 법제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08호, 2011. 4.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18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⑤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7.14>
[시행일 : 2012.1.15] 제12조
제13조(폐업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10.1.18, 2011.4.28>
[제목개정 1999.2.8]
제14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28>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4.28>
③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11.4.28>
안경원의 폐업과 양도양수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