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슨우스
2011. 10. 12. 14:44
부동산매매시 다운계약서등을 작성하면 여러가지 처벌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참조 : http://blog.daum.net/sanjek/7858496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실거래가격보다 낮추어서 신고하거나 높여서 신고하는 소위 '다운(down) 계약서'나 '업(up)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7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다 보니, 매매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다.
먼저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도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등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계약서를 쓰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등인 경우 양도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매수인이 향후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는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는 토지나 건축물, 입주자 지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된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가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통보되어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처럼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하면, 먼저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동법 51조 3항),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조세범처벌법 9조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매도인 등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양도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20%에 달하는 취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0.03%)도 물어야 한다.
다운계약서의 예를 들면, 부동산을 5억원에 양도하면서 3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매수인이 추후 7억원에 양도하면 허위신고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4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과 거래전산망 구축으로 3년 내에는 편법사실이 거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실제 과거 다운계약서를 써준 매수인들이 되팔기 시작하면서 다운계약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고 있으므로 가급적 다운(업)계약서는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부 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출처: 법제처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6.13>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13> 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6.13>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3>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3> ⑨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