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자격
국내 외국인의 체류자격내역과 국민연금 당연가입지의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일시급 지급 조건등입니다.
참조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시행령 제111조(조문참조 ; 법제처)
1.외국인의 체류자격
2.국가별 국민연금
3.관련조문
law0052562010111522483KC_000100E.hwp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국민연금법」
[시행 2011. 6. 7] [법률 제10783호, 2011. 6.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6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6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외국인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임의가입이므로 신청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필 사인(sign)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