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2010. 7
본 책자는 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별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1. 중간예납의 의의 1
2. 중간예납 대상법인 1
가. 중간예납 대상법인 1
가.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1
3. 중간예납기간 3
가. 일반적인 중간예납기간 3
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3
다. 합병・분할의 경우 4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4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5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 10
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 12
5.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6
가. 납부기한 16
나. 분납 16
다. 미납세액의 징수 17
6.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18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18
나. 자기계산 기준 18
<붙임1>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 19
<붙임2> 관련 법령 / 20
<붙임1> 관련 통칙 / 27 |
1. 중간예납의 의의
○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됨.
○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2. 중간예납 대상법인
가. 중간예납 대상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나.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①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합병・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시행령 §100④)
* 사업수입금액은 시행령§11, 1호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함.
*사업실적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있음.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63①)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 63-0…2)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2팀-1593, 2004.7.2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중간예납대상이 아님
(국일 46017-508, 1998.8.14)
⑤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⑥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통칙 63-0…6)
* 외국인투자자가 자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은 경우
⑦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 1989.8.26)
◈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법인1264.21-2347, 1982.7.13)
⑧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 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음. |
3. 중간예납기간
가.일반적인 중간예납기간
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1.1~12.31 사업연도인 법인이 2010.9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2010.1.1~9.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10.1.1~6.30임 |
○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
○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봄.(시행규칙§51①)
☞ 사업연도 변경시 중간예납기간의 사례
다. 합병・분할의 경우
○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함.
◈사업연도가 4.1~3.31인 “갑”법인과 1.1~12.31인 “을”법인이 합병하여2010.5.1 “병”법인(12월말 법인)을 신설한 경우 2010.5.1~12.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10.5.1 ~ 2010.10.31 |
○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원 칙
①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 |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②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 |
자기계산 기준
(중간결산 기준) |
* 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15란의 산출세액을 말함.
예 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
⇨ |
자기계산 기준
(중간결산 기준) |
☞ 중간예납세액 계산의 유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일정률을 납부하는 방식 |
자기계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결산하여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거나,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음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등은 합병 당사법인별로 각각 합산하며, 직전사업연도 월수는 역월로 하되 1월 미만 월수는 1월로 함.
(1) 중간예납시 적용할 법인세율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법에서 법인세율 적용에 관하여 특례 규정을 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010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8, '10.4.7)
-중간예납시 적용할 법인세율
과세표준 |
법인세율 |
2009.1.1 이후 |
2010.1.1 이후 |
2억원 초과 |
22% |
22% |
2억원 이하 |
11% |
10%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9% 세율 적용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산출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12/직전 사업연도 월수
× 세율(22%, 10%) ×직전사업연도 월수/12 |
※자기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정상납부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위와 같이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
(2)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함.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통칙 63-0…3)
* 수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결정된 세액으로 하고, 경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까지 결정된 세액으로 함
-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만료전까지 결정된 금액으로 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포함・제외되는 세액예시
구분 |
세액의 종류 |
포함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경정 등으로 인한 가산세 |
제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미사용환입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법인 46012-3377, 1995.8.17)
・직전사업연도 이전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서이 46012-11564, 2002.8.22)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동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재법인-81, 2008.2.12)
⇒ 토지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하지 않음.
(3)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당해 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세액으로 함.(법인세법§63②)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예납시(법인세법§63③)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기준이 되지 아니함.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예납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것만을 기준으로 계산함.(법인46012-977, 2001.10.15)
☞ 합병등기일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합병등기일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12월 결산법인) |
2010.5.31 합병시 |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10.1.1~5.31, 합병후 최초 사업연도 '10.1.1~12.31, 중간예납기간은 '10.1.1~6.30
⇒ 피합병법인의 '09.1.1~12.31 사업연도와 합병법인의 '0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액 합계에 의함. |
2010.9.30 합병시 |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10.1.1~9.30, 합병후 최초 사업연도 '10.1.1~12.31, 중간예납기간은 '10.1.1~6.30
⇒ 합병법인의 '0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의함.(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이미 경과) |
(4) 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중 공제감면된 세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은 산출세액 계산시 기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아니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통칙 63-0…4)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
(5)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간예납기간 중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⑥)
○직전 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전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도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같은 뜻 서면2팀-46012-11649, 2002.9.4)
○2010.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공제율 인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및 증가분방식 폐지
공제율
지역구분 |
종 전 |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10% |
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3% |
- |
○최저한세의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②)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지는 무관
-최저한세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 |
= |
직전사업연도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
× |
12 |
/ |
직전사업연도 월수 |
× |
최저한
세율 |
○ 중간예납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사업연도
법인구분 |
'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4% |
14%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1% |
11%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
10% |
중소기업 |
8% |
7% |
*직전사업연도 기준에 의해 계산시에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재계산
◈직전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이46012-11768, 2003.10.14)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사례>
○ 2010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 14,000천원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 2억원×7%)
○ 2010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 17,500천원(중소기업)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500,000천원 × 7% × 1/2
(단위 : 천원)
구 분 |
사례 1
(전액공제불가) |
사례 2
(부분 공제) |
사례 3
(전액 공제) |
전기
신고
내용
('09.1
~12) |
①과세표준 |
500,000 |
500,000 |
500,000 |
②산출세액 |
88,000 |
88,000 |
88,000 |
③감면세액 |
37,000 |
20,000 |
0 |
④결정세액(②-③) |
51,000 |
68,000 |
88,000 |
⑤중간예납세액 |
10,000 |
10,000 |
10,000 |
⑥원천납부세액 |
15,000 |
15,000 |
15,000 |
⑦차감납부세액 |
26,000 |
43,000 |
63,000 |
당해
연도
중간
예납
('10.1
~ 6) |
⑧산출세액 |
86,000 |
86,000 |
86,000 |
⑨감면세액 |
37,000 |
20,000 |
0 |
⑩원천납부세액 |
15,000 |
15,000 |
15,000 |
⑪중간예납세액
(⑧-⑨-⑩)×6/12 |
17,000 |
25,500 |
35,500 |
임시
투자
세액
계산 |
⑫최저한세의 50%
(①×12/12×7%)×1/2 |
17,500 |
17,500 |
17,500 |
⑬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⑪ - ⑫) |
(△500)
→0 |
8,000 |
18,000 |
⑭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14,000 |
14,000 |
14,000 |
⑮임시투자공제가능액
(⑬, ⑭중 적은금액) |
0 |
8,000 |
14,000 |
납부 |
⑯차감중간예납세액
(⑪ - ⑮) |
17,000 |
17,500 |
21,500 |
* 전기 감면세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 포함.
☞ '사례2'에 대한 설명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 |
86,000천원 |
[직전연도 과세표준 2억원 × 10%] + [3억원 × 22%] = 86,000천원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 |
25,5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86,000] - [감면세액 20,000] - [원천납부세액 15,000]) × 1/2= 25,500천원
?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 |
8,000천원 |
①2009년 상반기 투자금액 2억원 × 7%= 14,000천원
②한도액 : 8,000천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 25,500] - [최저한세 상당액(35백만원의 1/2) 17,500]
? |
2009년 중간예납세액 |
……………………………… |
17,500천원 |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25,500천원] - [상반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8,000천원] = 17,500천원
(6) 직전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28란 "원천납부세액"의 금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무관
(7) 직전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27란 "수시부과세액"
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자기계산방식)
(1)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법인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제외
②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합병당사법인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중간예납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은 법인에는 결손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납부한 법인 포함(시행규칙§51③)
-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 등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법인은 제외(시행규칙§51②) ⇒ 직전연도 기준 신고대상
○합병 당사 법인 모두가 자기계산 대상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기계산 대상이나
-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함.
(법인22601-1919, 1985.6.25)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자기계산 신고납부하여야 함.(시행규칙§51④)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자기계산 신고・납부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의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중간예납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표준선박이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 부분에 한하여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의10⑦)
(2)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감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통칙 63-0…5)
① 이월결손금 공제
-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0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결손금 전액을 공제함.
②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 각종 준비금․충당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제도46012-10953, 2001.5.3)
③ 제 준비금 등의 환입 ⇨ 결산 반영없이 세무조정 가능
유 형 |
환 입 |
준비금 등의 종류 |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하여야 하는 준비금 등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 |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 |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 |
투융자손실준비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투자손실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등 |
일정기간 거치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환입하는 준비금 |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환입대상기간의 월수)환입계상 |
투자준비금,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유통개선지원준비금 등 |
기타의 준비금 |
법인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환입계상 |
|
④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상각범위액 ⇨ 상각률을 조정하여 계산
상각대상 자산가액 ×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을 자기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전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 적용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 그 신고한 방법에 의할 수 있음.(법인46012-1011, 2001.10.31)
(3) 산출세액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 후 6을 곱하여 계산함.
-중간예납법인세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적용할 법인세율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편 참조
(4) 공제․감면세액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연도 감면세액과 무관
-감면신청이 감면의 필수요건인 감면은 중간예납 계산서상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 한하여 적용함.
다만,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통칙 63-0…5)
*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편 참조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도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공제 가능함.(법인22601-2049, 1987.7.30)
◈감면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액 포함(법인22601-128, 1988.1.19)
◈중간예납세액을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6/12} × 공제율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서면2팀-1359, 2005.8.23)
* 당해 중간예납기간 연구개발비 발생액 60, 연평균발생액 100인 경우 〔((60×2) - 100 ) × 6/12〕× 공제율
(5) 원천납부세액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공제
(6) 최저한세의 적용
○중간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됨.(통칙 63-0…5)
5.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가. 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까지)
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규정이 적용됨.
(서이 46012-10741, 2002.4.8)
(2)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또는 2월
-신고 및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5①)
* 2010.8월 중간예납시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11.1(10.31은 일요일)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이 정기분 법인세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함.
(서면2팀-1503, 2005.9.20)
다. 미납세액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
* 8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무납부한 경우 10.31 납부기한으로 고지
(2)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직전연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 기한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
-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
(3) 미납부 가산세의 계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0.03%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6.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서식 ⇒ 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나.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톤세적용 법인은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추가 제출
○중간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제출(법인세법 시행령§100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통칙 63-100…1)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시에는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음.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통칙 63-0…7)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
2 |
세액공제 신청서 |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 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8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④ 제76조의9ㆍ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
제100조【중간예납】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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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부칙 <제9921호,2010.1.1>
제68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부 칙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 63-0…1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001. 11. 1. 개정)
○ 63-0…2 【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개정)
2.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다. (2009. 11. 10. 개정)
○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009. 11. 10. 개정)
○ 63-0…4 【감면세액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다음 각호의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2001. 11. 1. 개정)
○ 63-0…5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1. 11. 1. 개정)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2008. 7. 25. 단서개정)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
나.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다. 일정기간 거치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 환입계상한다.
환입대상기간 월수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985. 1. 1. 개정)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월수
( 정상상각률 × ───── 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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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1993. 2. 1. 개정)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985. 1. 1. 신설)
6. 최저한세의 적용 (2008. 7. 25. 개정)
각종준비금ㆍ특별상각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 63-0…6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면제】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2008. 10. 14. 개정)
○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 63-0…8 【중간예납 계산시 감가상각계산 특례】 (삭제, 2008. 7. 25.)
○ 63-100…1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