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지에슨우스 2011. 8. 19. 10:34

참조)  부가가치세실무해설, 2009, 세경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분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ㆍ부실기재분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유형

    가)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전 사업과 관련없이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는 불공제

    나) 여행업의 매입세액의 범위중 수수료 부분 제외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 불공제

    다) 카지노 운영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라) 복지후생과 관련된 매입세액중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도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종업원에게 추석명절위로품ㆍ창사기념품ㆍ

         생일선물은 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즉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또한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당해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국세청 부가

         1265-2266, 1988.8.30)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가 된다.

         단지, 직원이 통상 출장과 관련되지 않고 직장근처에서 식사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이 모호하기에 실무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되는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급여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나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예외규정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일신청일로부터

        역사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주민등록번호로 기재)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10.2.18개정)

         참조) 조세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