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지에슨우스
2011. 2. 19. 15:19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제3항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자 (주택보유수의 판정은 부부합산기준이나 세액계산은 인별과세 원칙)
종전 : 주택월세 -> 고가주택(9억), 2주택이상자 과세
주택전세 -> 주택은 비과세
개정후 : 주택월세 -> 상동
주택전세 -> 3주택이상자만 과세
예) 주택 두채의 보증금이 하나는 2억5천 다른하나는 5억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세 = (보증금합계 759,000,000원 - 300,000,000원)의 적수 * 60 % * 1/365 *5%(정기은행이자율감안 해서 가설) - 임대사업부분 발생이자,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