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유예신청에 관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일까지 인정되는 경우 포함)
조문출처(법제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5조(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5·12·6, 2007.12.31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7.12.31]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30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3.17>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신청서식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