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포인트 관련 회계처리

지에슨우스 2010. 6. 24. 12:39

 



저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상담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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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양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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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법인세 

상담제목 법인쇼핑몰업자로서 포인트회계처리시 

상담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업한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쇼핑몰회사의 세무대리인입니다. 회계처리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배경 당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의 회원은 대리점, 취급점, 일반 개인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원들의 판매촉진을 향상하기위해서 당사의 제품을 구입한 회원들에게는 물품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포인트POINT를 적립하여 줍니다. 그 포인트가 일정액에 도달하면 당사는 회원들에게 그 포인트에 상당한 현금과 상품권 /문화상품권포함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각 회원들은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로서 구성되었습니다. 회계처리상 쟁점사항이 생길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첫째, 지급되는 포인트 해당액만큼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시 판매촉진비라는 관리비계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둘째, 가능하다면 상품권을 당사 법인카드로 구입 시 매입부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접대비나 일반 경품관련 상품권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인점을 볼 때/ 셋째, 판매촉진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한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위의 사항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세청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8일 양 윤식 배상 

답변내용 판매부대비용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촉진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나,


 


특정고객에게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고객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과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대표전화 : 02-2259-0150, 팩스 : 02-2259-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판매촉진비의 경우 세법상 별도의 한도는 없는 것이나, 아래 예규와 같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1402, 2009.1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기타 > 기타 >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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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2010.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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