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2010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중에서..

지에슨우스 2010. 6. 16. 16:07

 

 

 

부칙 <제9924호, 2010.1.1>                       -출처 : 법제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地方稅法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반영한 稅率"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所得割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칙 <제9968호,  2010.1.2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9924호, 2010.1.1>                       -출처 : 법제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地方稅法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반영한 稅率"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所得割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칙 <제9968호,  2010.1.2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기 존

신  설

주민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할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할 

양도소득세분 

법인세할 

법인세분 

사업소세 

종업원할 

종업원분 

  

재산할 

주민세 

재산분 

  



 

출처  다음블러거 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