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참조 : 법제처, 통계청)

지에슨우스 2010. 4. 16. 11:4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판별 ; 위의 규정에서는 탱크청소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통계청 산업표준분류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수도권내의 지식기반산업이  아님으로 소기업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소기업의 기준 ; 소기업이란 매출액100억 이하(2009.2.4 이루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법인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 미만인 경우이다.


1.제조업(2009년 귀속은 출판업 포함)    ->  100명미만


2.축산업(2009년부터 적용), 광업,건설업,출판업(2010년부터 적용),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미만


3. 기타사업 -> 10명 미만


추정 ;  위의 사항을 보건대, 우리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소기업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조문을 보고 소기업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살펴본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위와 같다면 우리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우리기업의 통계청 고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에서의 분류상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2조 (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분류코드

74100 (세세분류)

분류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및 산업용품 청소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68212)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