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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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제도 주요 내용 |
2009. 3
국세청(소득세과)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
기준금액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07.1.1 이후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
❏개설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사업장별 개설 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 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09년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08년도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 세무대리인이 제출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법정 신고기한>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매년 1.1~1.31)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09.12.31까지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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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08년) |
현행(2009년) |
미사용가산세 (法 81조 ⑨) |
- 가산세율: 5/1,000 - 대상금액: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 가산세율:구분 2/1,000 - 대상금액: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法160조의5②) |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폐지 |
신고기한 (法160조의5③) |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별표제29-9호 서식)
[별지 제29호의9 서식]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 |||||||
신
고
인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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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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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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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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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 업 장 소 재 지 |
(☎ : ) | ||||||
⑥주 소 |
(☎ : ) | ||||||
⑦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
⑨예 금 종 류 |
⑪계 좌 번 호 |
⑧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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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
※ 첨부서류: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 사본 1부 |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⑧구분란에는 개설, 추가, 폐지 등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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