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출처 http://intax.co.kr/news/tax_qaread.asp?DSNo=26&block=5
그러므로
생각해보건데 1년의 기준을 말할때에는 차입당시를 말하는 것이면서 또한 재무제표일의 말일을 말하기도 한다.
차입시점에 1년이 넘으면 장기차입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단기차입금이다.
먼저 차입일과 상환일이 2014년 2월 2일(차입일) 이고 2015년 2월3일(상환일)
이라면 차입당시는 1년 이후에 (1년 2일) 상환함으로 장기차입금이라 분개하고
차입금을 차입한 법인이 12월말 법인이라 가정하고 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에서 볼 때
상환일이 2월3일이므로 장기차입금 XXX / 유동성장기부채 XXX 로 해준다.
유동성장기부채대신 단기차입금 하여도 되지만 이 법인이 먼저 어떠한 자금을 차입했는지
구분하기 위해 단기차입금계정대신 유동성장기부채를 쓴다.
물론 결산말일(12월31일) 시점에서 상환일이 1년이 넘는다면(가령, 2016년 1월 1일이 상환일)
계속 장기차입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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