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출처: 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28027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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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17일(월) 석간(12.17 06: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12월 17일 / (총 3매)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 |
과 장 |
김 기 환 |
전 화 |
02-2023-7788 | |
담 당 자 |
김 영 아 |
02-2023-7793 |
- 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 표시(’13.1.1), 옥외가격표시제(’13.1.31)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 추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참고자료)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6개월 유예기간 경과)
○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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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OO음료 … 10,000원 OO요리 … 2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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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음료 … 12,000원 OO요리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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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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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갈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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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100g …………… 10,000원 |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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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심 100g …………… 22,000원 ( 1인분 150g …… 33,000원) |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참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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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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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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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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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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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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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2월 복지부 식품정책과)
1. 표시 위치
(1) 일반기준
외부가격표시물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입지별 기준
도로변에 접해있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주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게시한다. 그 외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게시가 가능하다.
ㅇ 빌딩 등 대형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소재한 영업소의 경우는 개별 영업소 이동통로(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게시가 가능하다.
표시 대상
가격
외부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한다.
ㅇ 품목
- 외부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 표시의 단위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 품목수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게시방법
ㅇ 외부가격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시: 붙임 참고)
ㅇ 외부가격표시물에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ㅇ 품목명, 품목별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4. 업종별 세부 표시 방법
ㅇ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ㅇ 기존 메뉴판(책자형 포함)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ㅇ 투명한 창문,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
ㅇ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5. 가격표 디자인ㆍ크기
ㅇ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범위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시행
ㅇ 가격표 양식(디자인)은 복수의 권고안(예시) 마련하여 배포 예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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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예시)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제3 조(옥외광고물의 분류)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
2.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3.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대전광역시)
제 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다 .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 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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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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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
Ⅰ. 관련근거
1. 공중위생관리법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미용업자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Ⅱ. 가이드라인 개요
1. 개인서비스업자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아울러 이‧미용업자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한다. 이로 인하여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가이드라인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옥외”라 함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소의 내부공간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소와 관계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나. “가격”이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의미한다.
다 "품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옥외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옥외가격표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
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한다.
나. 도로변에 접해있는 복합건물 1층의 외부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복합건물의 2, 3층에 위치한 업소는 업소 출입문 주변,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
라. 복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개별 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이동경로 상 벽면 등)에 표시가 가능하다.
3.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은 명시된 기준으로 한다
가.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창문, 출입문 유리에 옥외광고물 표시(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60㎝)이내
- 발광방식, 점멸방식,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예외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
2) 이동식 간판(배너 또는 입간판)으로 표시(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이동이 가능한 방법의 광고물(입간판)은 설치 불가
3) 건물을 이용하는 벽면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도조례 규정)
-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등
나.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사용한다.
4. 업종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용업
1)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 한다
2)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미용업(일반)
1)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의 따라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일반)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네일/메이크업 등 시술)일 경우는 대표적인 품목을 표시한다.
다. 미용업(피부)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의 따라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 이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피부)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 미용업(종합)
1)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되, 대표적인 품목을 5개 이상 표시 한다.
Ⅳ. 유의 사항
1. 옥외가격표시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게시판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가격표시가 소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옥외가격표시는 가격을 비롯하여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기존 메뉴판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5. 내부에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옥외에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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