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무프로그램등을 쓰는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합계표를
전자로 작성한 후 국세청 HOME TAX(홈텍스) 에 접속한다.
그리고 과세자료제출 을 선택해서 작성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이나 영리를 위한 수익사업은 과세일 것이다.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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