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지금 법을 이야기 하며

주중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지에슨우스 2012. 5. 17. 22:35

글의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qid=4MHqq&aid=4MKh3

 

1. 근로기준법상 유급(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 '휴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가리킵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임). 즉,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하여 진 날)을 개근(결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 때에 부여하는 휴일을 말하며, 그 외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와, 휴일로 하더라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장의 재량 또는 규정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통상임금 = 약정시급 x 8시간으로 계산; 통상 이를 '주휴수당'이라 함)은 지급되어야 하고, 한편  당일 근무를 한다면, 가산임금(이를 휴일근로수당이라 하며, 통상임금의 50% 추가)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 사업장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어, 위 '주휴일'은 적용되나, '휴일근로수당'(50%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의무가입).♣

 

 

글의출처 :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53461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내일 진행되는 총선을 앞두고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 및 사업장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곧, 법정공휴일로 발표된 선거일에 일방적으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11일 진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서 보궐 선거와는 분명히 다른 공휴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출근 시간을 늦춰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여, 노동자들에게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 783건의 제보를 받고, 연락처가 확인된 364개의 사업체에 대해 사실 여부 파악과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글의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S&qid=4hZEB&q=%B1%D9%B7%CE%B1%E2%C1%D8%B9%FD+%B9%FD%C1%A4%B0%F8%C8%DE%C0%CF&srchid=NKS4hZEB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2주 단위(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이든 3주 단위(같은 법조 제2항)이든 상관없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한 그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에 대해

어떠한 경우이든 1주간 소정근로일수(근로하기로 정하여 진 날수)를 개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휴일(주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어떠한 경우이든 정하여 진 휴일(주휴일)에 근로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법정공휴일에 대해

위 유급휴일(주휴수당) 외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그 정함이 없으므로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상관은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장에서의 정함에 의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유급휴일(주휴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위 법조항 적용의 회피가능성에 대해

위 모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회피할 방법은 부존재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위 규정에 위반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 또는 동의하더라도 그 약정(계약)은 무효가 됩니다(형사처벌의 대상도 됨). 여기에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설사 그 위법한 약정대로 실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근로자는 누락된 임금(가산임금)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6. 사업주로 하여금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답변대로 사업주에게 위 사항을 설명해 주거나, 이 답변을 복사(출력)하여 이를 자료로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의출처 : http://cafe.daum.net/laborgs/4VX1/559?docid=184bh|4VX1|559|20120202070612&q=%B1%D9%B7%CE%B1%E2%C1%D8%B9%FD%20%B9%FD%C1%A4%B0%F8%C8%DE%C0%CF

구정(설날) 등 공휴일과 제한절 등 국경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인 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일요일)밖에 없으며, 기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5.1)이 법정공휴일입니다.

그 외 구정 등 공휴일과 제헌절 등 국경일,즉 이른바 달력상의 빨간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대로 관공서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회사에서 출근일로 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정(설날), 제헌절 등 국경일과 공휴일이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으면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요 한 점은 공휴일 및 국경일을 사규에서 쉬는 날로 정하고 있다면,그러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무관하게 사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휴일이 되는 것이며,이러 한 사규상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