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출처: blog.daum.net/centrallee/8768916
| ||||
|
글의출처: http://news.jkn.co.kr/article/news/20110830/3654425.htm
거래처 부도발생 땐 이렇게 하자. 즉 대손살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두어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도록 부가가치세법상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이나 수표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언제 해야 할까?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대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부도발생일 -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채무자별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수표사본(차후 원본필요) 구비해야 하며, 이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건실한 업체와 거래하여 이와 같은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글의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ep1104&logNo=40136505356
부도로 인한 채권미회수시의 기업절세전략 |
경기가 좋지않을수록 기업들은 매출액을 증가시키기도 힘들지만 기존에 발생한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는 재경(경리)부서 실무자들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이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절세방안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비용(이를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이라 부른다)으로 인정하는바 이를 실무에서는 “부도발생으로 인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대손인정요건”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도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대손인정요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해석(예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 부도발생으로 인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대손인정요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 부도발생일은 아래의 둘 중 빠른 날을 말한다(법령62②)
3. 당해 부도난 수표 및 어음상의 금액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함.
1. 사례1 Q: A사는 B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한바 2008년 6월 30일 B사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A사는 2008사업연도(2008.1.1.~12.31.)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A: 현행 법인세법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수표 및 어음을 대손으로 인정하는바 이 경우 “6개월이 경과”함이라 하는 것은 6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바(참조예규: 법인46012-2435, 2000.12.21.) 2008년 6월 30일에 부도가 난 경우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은 2009년 1월 1일이 된다. 따라서 A사는 2008사업연도(2008.1.1.~12.31.)에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2009사업연도(2009.1.1.~12.31.)에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된다.
2. 사례2 Q: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와 어음은 결산조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조정사항인가요? A: 결산조정사항입니다. ※ 결산조정사항이란? 3. 사례3 - A사(사업연도: 2008.1.1.~12.31.)는 보유중인 B사 발행 어음(1,000,000원)이 2008년 7월 10일 부도가 났으며 A사는 부도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2008.7.10. A사의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1,000,000 (대) 받을어음 1,000,000 * 2008 사업연도의 A사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부도어음 1,000,000(유보)
* 2009 사업연도 A사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부도어음 999,000(▲유보)
|
'세금을 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트트웨어와 개발비(자산)와 경상개발비(제조,판관비등) (0) | 2012.03.27 |
---|---|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0) | 2012.03.27 |
상시근로자 초과시 세액공제 (0) | 2012.03.26 |
유상증자시의 세무 (0) | 2012.03.26 |
법인세등과 법인세비용 그리고 법인세 추징시등의 회계처리 (0) | 201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