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섭외사법, 국제사법

지에슨우스 2012. 3. 24. 15:46

글의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2g2706a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國際私法]법률 | 브리태니커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도 함.

각국의 법원체계와 사법(私法 : 私人들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특정한 지위나 권한을 갖지 않는 개체로서의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가 상이한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

국제사법은 각기 다른 주(州)나 지방, 국가의 준거법(準據法)을 상대국가 등이 적용·인정·집행할 때 이를 해결하는 원칙에 관련되는 법의 한 분야를 말한다. 한 나라가 그보다 약한 권한을 가지는 주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각 주나 지방이 그 나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체제 외에도 각기 나름대로의 법체제를 지니는 경우를 '법률의 상위(相違)'라고 한다. 법률상위는 국가가 새로 생겨나거나 분할 또는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놓일 때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권력과 식민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각기 다른 종교 또는 인종집단간에 법률상위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는 회교도·유대인·그리스도교인들이 각기 별도의 법전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의 규칙은 특정 사건에 어떤 법률체계를 적용해야 하며, 그 소송사건의 재판을 위해서는 어떤 사법체계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관할권의 문제), 그리고 상대 외국법이 그 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19세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국제법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관행상 개개의 국가가 제각기 법률체제를 마련하여 대개 조약이나 기타 상호협정 형식으로 자국법(自國法)과 다른 나라 법체제와의 관계를 스스로 결정한다. 각국의 자국법은 또한 사법관할권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데, 통상 재판을 하는 소송을 ① 소송절차가 법원의 일정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분쟁에 연루된 한쪽 또는 상대방 모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번거롭게 옮겨다녀야 하는 경우가 아닌 소송, ② 재판결과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소송들로 제한하고 있다. 여러 주나 지방으로 구성되는 몇몇 나라에서는 독일에서처럼 주들 간의 사법관할권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법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각 주나 일정한 한계 내에서 각기 나름대로 사법관할권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으로 각 주의 권한을 제한한다. 관례상 거의 모든 나라는 분쟁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모든 소송에서 사법관할권을 확대적용할 수 있다. 유럽 대륙법계하에서는 보통 피고(被告)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송(주로 민사)을 제기하는 반면 영미의 코먼 로 체계에서는 피고가 사실심리(事實審理)의 통지(通知)를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양 체제 모두 토지 소유주가 어디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각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토지에 관련된 문제를 관할법원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상호협정으로 수립된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각 국가는 외국법이 내린 판결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고 인정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대물적(對物的) 판결의 승인이나 벌금의 집행 또는 기판사항(旣判事項 : 동일 사건을 동일한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없도록 결정한 사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정책에 매우 차이가 있다. 외국법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때는 보통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관행과 일맥상통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원(原) 재판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건의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영사인허장(領事認許狀 exequatur)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 경우 법원 소송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 일심법원(一審法院)의 관할권이 결여되어 있고 재판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 재판결과를 받아들이는 국가에 심한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경우는 외국법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이 '충분한 신뢰와 신용'(Full Faith and Credit)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각 주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주의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의 법률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주나 국가들은 가끔 자체의 법으로 판결하지 않고 외국법에 따라 공판을 할 수도 있다. '준거법 결정'(choice of law)으로 알려진 이러한 관행을 규정하는 여러 원칙을 단순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복잡하며 국가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는 그 사람의 국적을 기초로 결정되며, 코먼 로 체제에서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를 채택하여 국적을 정한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법률로 해결하며, 유언(遺言)은 보통 서명이 이루어진 지역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지니게 된다. 기업간의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대개 계약을 이행한 상태의 법에 따르거나 또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항으로 할 것을 분명히 동의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된다.

한국은 법률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 전문 4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섭외사법(涉外私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본천황의 칙령, 미군정법령 등에 의해 일본의 법례(法例)가 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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