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관련

지에슨우스 2012. 2. 21. 20:44

조문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1.26] [법률 10907, 2011.7.2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49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다음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감면 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소매업

. 운수업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화ㆍ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원판녹음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포장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경호 서비스업

. 시장조사 여론조사업

2. 감면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도매 소매업, 의료업(이하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1호에 따른 감면 업종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1호에 따른 감면 업종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1호에 따른 감면 업종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조문출처: 법제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23527, 2012.1.25, 타법개정]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8913

 

3(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직전 3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3조의2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개인의 친족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7조의4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 별표 1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1항제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300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2. 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3. 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전문개정 2011.1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또는 포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9항("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호의 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세유부터 적용한다.

제40조(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8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제1항에 따른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세율과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1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5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최대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7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기부금의 과세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및 제104조의1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는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1조제2항 및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증자분에 대하여는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ㆍ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6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유사예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1 (2006.04.24)

세목

조특

[제 목]

과세연도 중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요 지]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예규ㆍ판례 쟁점 해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질의내용 요약

당 중소기업은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에서 1980.3.25.부터 제조업을 하다가 2002.10.2.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으로 이전을 하였음. 이 경우 2002.1∼9월까지의 소득과, 2002.10∼12월까지의 소득을 구분 기장하여, 1∼9월 해당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받고, 10∼12월까지는 동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액감면을 받아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1설〉 조특법 제127조 제5항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하여 이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함.

〈2설〉 위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으로 이전전과 이전후를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경우로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이전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이전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1133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ㆍ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

 

출처 :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08.11.7기준)

* 2008.11.7기준 지정현황 : 주택 3개지역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2008.11.07

강북구

2006.10.27

2008.11.07

2005.08.19

2008.11.07

강동구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강서구

2006.04.25

2008.11.07

2004.02.26

2008.11.07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8.11.07

2006.06.23(재지정)

2008.11.07

구로구

2005.08.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금천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노원구

2006.11.24

2008.11.07

2006.01.20

2008.11.07

도봉구

2006.11.24

2008.11.07

2006.7.26

2008.11.07

동작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마포구

2003.05.2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2005.12.23

2008.11.07

2006.11.24

2008.11.07

성북구

2006.10.27

2008.11.07

2005.12.23

2008.11.07

서초구

2003.06.14

2004.02.26

2008.11.07

송파구

2003.05.29

2004.02.26

2008.11.07

양천구

2003.07.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영등포구

2003.06.14

2008.11.07

2006.01.20

2008.11.07

용산구

2003.06.14

2008.11.07

2004.02.26

2008.11.07

은평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중랑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8.11.07

2006.11.24

2008.11.07

종로구

2005.09.15

2008.11.07

2006.01.20

2008.11.07

성동구

2005.06.30

2008.11.07

2005.06.30

2008.11.07

중구

2006.04.25

2008.11.07

2005.06.30

2008.11.07

동대문구

2006.11.24

2008.11.07

2005.06.30

2008.11.07

관악구

2006.10.27

2008.11.07

2005.06.30

2008.11.07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8.11.07

2006.06.23(재지정)

2008.11.07

고양시 일산동구

2003.07.19

2008.11.07

2004.08.25

2008.11.07

고양시 일산서구

2003.07.19

2008.11.07

2004.08.25

2008.11.07

과천시

2003.05.29

2008.11.07

2005.07.20

2008.11.07

광명시

2003.04.30

2005.01.31

2004.05.29

2008.11.07

2005.04.29(재지정)

2008.11.07

광주시

2005.08.19

2008.11.07

2004.05.29

2008.11.07

구리시

2003.06.14

2008.11.07

2007.01.26

2008.11.07

군포시

2003.06.14

2004.12.29

2005.07.20(재지정)

2008.11.07

김포시

2003.06.14

2008.11.07

2003.08.18

2008.11.07

남양주시

2006.10.27

2008.11.07

2004.02.26

2008.11.07

동두천시

2007.12.03

2008.11.07

부천시

2003.06.14

2005.01.31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2008.11.07

2005.09.15

2008.11.07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2008.11.07

부천시 원미구

2006.06.23

2008.11.07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8.11.07

2004.02.26

2008.11.07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8.11.07

2004.02.26

2008.11.07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2004.02.26

2008.11.07

2006.3.22(재지정)

2008.11.07

수원시 장안구

2003.05.29

2008.11.07

수원시 팔달구

2003.05.29

2008.11.07

수원시 영통구

2003.05.2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수원시 권선구

2003.05.29

2008.11.07

2006.01.20

2008.11.07

시흥시

2006.11.24

2008.11.07

안산시 상록구

2003.05.29

2008.11.07

안산시 단원구

2003.05.29

2008.11.07

2007.09.28

2008.11.07

안성시

2003.10.20

2008.11.07

2005.06.30

2008.11.07

안양시 만안구

2003.05.29

2008.11.07

안양시 동안구

2003.05.2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여주군

2004.05.29

2008.11.07

오산시

2003.08.18

2008.11.07

2004.05.29

2008.11.07

용인시 처인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용인시 기흥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용인시 수지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의왕시

2004.05.29

2004.12.29

2004.05.29

2008.11.07

2005.05.30(재지정)

2008.11.07

의정부시

2007.01.26

2008.11.07

이천시

2005.08.19

2008.11.07

2004.05.29

2008.11.07

파주시

2003.06.14

2008.11.07

2004.08.25

2008.11.07

평택시

2003.10.20

2008.11.07

2004.02.26

2008.11.07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8.11.07

2006.05.26(재지정)

2008.11.07

화성시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양주시

2006.12.27

2008.11.07

2005.06.30

2008.11.07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인천

광역시

남구

2006.12.27

2008.11.07

2006.12.27

2008.11.07

남동구

2003.06.14

2004.12.29

2006.12.27

2008.11.07

2007.6.29(재지정)

2008.11.07

동구

2008.01.30

2008.11.07

2006.12.27

2008.11.07

부평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8.11.07

2006.11.24

2008.11.07

서구

2003.06.14

2005.01.31

2005.06.30

2008.11.07

2006.5.26(재지정)

2008.11.07

중구

2007.12.03

2008.11.07

2005.06.30

2008.11.07

연수구

2006.11.24

2008.11.07

2005.06.30

2008.11.07

계양구

2006.12.27

2008.11.07

2005.06.30

2008.11.07

강화군

2005.06.30

2008.11.07

옹진군

2005.06.30

2008.11.07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2004.08.25

원주시

2006.04.25

2007.12.03

2005.03.29

2007.12.03

대전

광역시

대덕구

2003.10.20

2004.12.29

2005.06.30

2007.12.03

2005.05.30(재지정)

2007.09.28

동구

2003.10.20

2005.01.31

2005.07.20

2008.11.07

서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7.12.03

2005.05.30(재지정)

2007.09.28

유성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8.11.07

2005.05.30(재지정)

2007.12.03

중구

2004.06.21

2005.01.31

2005.05.30(재지정)

2007.09.28

충청남도

계룡시

2004.02.26

2008.11.07

공주시

2003.10.20

2007.12.03

2004.02.26

2008.11.07

논산시

2004.08.25

2007.12.03

당진군

2004.08.25

2008.11.07

보령시

2005.08.19

2007.12.03

서산시

2004.08.25

2008.11.07

아산시

2003.08.18

2008.01.30

2004.02.26

2008.11.07

연기군

2006.01.20

2007.12.03

2004.02.26

2008.11.07

예산군

2004.08.25

2008.11.07

천안시

2003.02.27

2008.01.30

2003.05.29

2008.11.07

청양군

2004.08.25

2008.11.07

태안군

2004.08.25

2008.01.30

홍성군

2004.08.25

2008.11.07

금산군

2005.06.30

2007.12.03

충청북도

청원군

2004.02.26

2007.09.28

2004.02.26

2008.11.07

청주시(전지역)

2003.06.14

2005.01.31

청주시 흥덕구

2005.07.20(재지정)

2007.09.28

2006.02.21

2007.12.03

청주시 상당구

2006.04.25(재지정)

2007.09.28

충주시

2005.06.30

2007.12.03

진천군

2005.06.30

2008.11.07

음성군

2005.07.20

2008.11.07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5.06.30

2007.09.28

전라남도

무안군

2005.08.19

2008.11.07

나주시

2006.01.20

2008.11.07

대구

광역시

서구

2003.10.20

2004.08.25

수성구

2003.10.20

2004.08.25

2005.06.30(재지정)

2006.09.29

중구

2003.10.20

2004.08.25

2005.08.19(재지정)

2006.09.29

동구

2005.06.30

2007.09.28

2006.02.21

2008.11.07

북구

2005.06.30

2007.09.28

달서구

2005.06.30

2007.09.28

달성군

2005.09.15

2006.09.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05.06.30

2007.09.28

구미시

2005.07.20

2007.09.28

김천시

2006.02.21

2008.11.07

부산

광역시

북구

2003.07.19

2004.08.25

해운대구

2003.07.19

2004.08.25

수영구

2005.06.30

2006.09.29

강서구

2005.06.30

2008.11.07

기장군

2005.08.19

2008.11.07

울산광역시

남구

2005.07.20

2008.01.30

중구

2006.02.21

2008.01.30

동구

2006.11.24

2008.01.30

북구

2006.11.24

2008.01.30

제주도

남제주군

2005.08.19

2007.12.03

경상남도

거제시

2006.09.29

2008.11.07

양산시

2003.10.20

2004.08.25

진주시

2006.01.20

2007.12.03

2005.12.23

2008.01.30

창원시

2003.06.14

2007.12.03

전라북도

무주군

2005.07.20

2008.11.07

완주군

2006.01.20

2007.12.03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hwp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hwp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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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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