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주와 건물주의 재산권 행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 취락지구 이축권 생성)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공공이축권 생성, 도로 딱지 라고도 부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집등을 지을 수 있는 권리
관련법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이축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재정경제부,2003.3.13; 재산4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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