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및 전자신고

지에슨우스 2011. 11. 21. 16:29

충처 : 국세청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11. 11.

국세청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11.6.30. 이전 휴․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 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환급세액

*중간예납기준액

①201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1.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1.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1.11.30.(수)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2.1.31(화)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2.1.2~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11, 13쪽)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11.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2010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1.6.30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1.11.30(수)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는 임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공제율>

구 분

공제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임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기업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최초 상시근로계약 체결 청년근로자 수 - 전년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1.11.30(수)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기타 안내사항

가.세목코드

납세고지서 납부:2011-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자진신고 납부: 2011-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분납기한 : 2012.1.31(화)

다.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마.문의사항 안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추 가 납 부 세 액

⑩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⑪중간예납기간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이 월

결손금

⑭종 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계

(~)

중간예납 추계액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

분납할

세 액

(2개월이내)

신 고

기한내

납부세액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중간예납기준액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 부

※ 작성방법

1.⑨추가납부세액란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⑬이월결손금란 :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2. 신고사유란 :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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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❶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❷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작성요령

1.❶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1.4.7>

중간예납세액신고서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 )

⑥ 사업장 소재지

(☎: )

중간예납세액계산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⑧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추가 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

(⑩×1/2)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차감 중간예납 세액

⑭ 계

(⑪-⑫-⑬)

분납할

세액

신고

기한내 납부할세액

신고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임시투자세액 공제 명세

중간예납 기간

사업명

및 종목

투자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

투자개시일

및 완료일

%

. .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명세

중간예납 기간

사업명

및 종목

투자금액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세액

[Min(,×)]

투자개시일

및 완료일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1.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기한내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기한내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1.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세액은 2012.1.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2~6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신고납부〕메뉴에서〔납부안내〕를 선택

○화면 하단의〔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실행(R)〕을 클릭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R)〕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또는〔최소설치〕를 선택

2. 납부서 작성요령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11.11.30일

-귀속연도/기분 : 2011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

전자고지 이용안내

1. 전자고지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납세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사실이 안내됩니다.

○납세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납부기한 전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3.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이 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전자고지 신청 후 철회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상단 [나의 정보관리-나의 회원정보]

- [전자고지이용여부-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납부확인「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을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대상 세목 및 세액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고지 및 신고분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인터넷을 통한 납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4:00 (365일 연중무휴)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