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현금영수증 과 세금계산서

지에슨우스 2011. 10. 19. 17:0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간의 거래시 현금영수일때 그금액이 30만원을 넘는다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중 무엇이 우선일까?

 

 

 

 

 

 

 

 

 

 

 

 

 

 

 

 

「법인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10423, 2010.12.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내국법인) 02-2150-4171~417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2-2150-433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2-2150-4216

 

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11, 「소득세법」 168 또는 「부가가치세법」 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121, 「소득세법」 163 또는 「부가가치세법」 16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있다.

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소득세법」

[시행 2012. 1.26] [법률 10907, 2011. 7.2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02-2150-4151~41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2-2150-421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 02-2150-4332

 

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보관)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27 또는 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기간의 개시일 5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63 「법인세법」 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162조의3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항을 적용할 사업자가 같은 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12.1.26] 160조의2

 

조문 참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