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특허청
상법상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를 "자기거래" 하고 하며. "자기거래"는 당사자인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사리(私利)를 이용할 위험이
있어 상법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398조)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령 등에서도 "산업재산권의 자기거래" 시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불수리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불수리 사례를 살펴보면
①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산업재산권 자기거래"의 안건, 회의진행 과정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위 사항 중 일부가 누락 또는 오기재 되어 있는 경우와
②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법인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2명 이하의 이사가 있는 법인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사 수에 따라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착오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회의록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수에 따라 해당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청은 불수리 되어 법인은 다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잇을 수 있어 "산업재산권 자기거래" 를 위한 신청서류
준비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98조
「상법」
[시행 2010.11.15] [법률 제10281호, 2010. 5.14,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398조
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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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