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수출입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외국환 거래

지에슨우스 2011. 10. 12. 15:02

출처: 청솔관세법인 안내메일

 

제목: 수출입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외국환 거래

 

1. 개요  수출입물품 대금 영수 밑 지급에 있어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외국환거래 내용이 세관의 통관적법성 심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의

 

 착오 밑 절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2. 주요 위반 유형

 

   불법환치기   :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수령  그리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

 

   외화밀수출입 : 1만불 초과의 외화, 원화 등을 수출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수출입

 

   무역가장      :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외환을 지급, 수령하거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차액을 불법유출

 

  채권미회수   : 수출대금을 기간내 국내회수 하지 않고 현지에서 회수 또는 해외에 유보

 

  불법지급및 영수: 지급방법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여 지급 등을 하는 행위

 

  재산 국외 도피 :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하여 도피

 

 자금세탁 :  특정범죄의 범죄수익 등을 은닉,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수수 행위

 

 

3. 수출입에 연계된 주요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회수"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무역가장"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금전대차. 채부보증, 해외직접투자등

                   거짓의 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이용하여 존재하니 않는 무역거래를 만들어낸 후, 이를 통해 자금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상계 등 신고"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명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제3자 지급, 수령"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는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세 신고하도록 함.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외화의 지급등을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이루오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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