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924호, 2010.1.1> -출처 : 법제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地方稅法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반영한 稅率"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所得割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칙 <제9968호, 2010.1.2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9924호, 2010.1.1> -출처 : 법제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地方稅法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반영한 稅率"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所得割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칙 <제9968호, 2010.1.2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기 존 |
신 설 | |||
주민세 |
특별징수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특별징수 |
종합소득세할 |
종합소득세분 | |||
양도소득세할 |
양도소득세분 | |||
법인세할 |
법인세분 | |||
사업소세 |
종업원할 |
종업원분 |
| |
재산할 |
주민세 |
재산분 |
|
출처 다음블러거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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