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실무상담으로 안 사실.... 2010年 5月 17日
채무자(돈을 빌린 자) "갑" 과 채권자 (돈을 빌려 준 자) 인 "을" 이 있다.
채권자 "을" 이 "갑" 에게 빌려준 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갑" 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 하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와 투입되는 비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빌려준 금액이 1억원 (100,000,000원) 이라고 한다면
첫째: 비용
1. 채권매입비용 1 % 800,000원
2. 등기권리증 분실시 XX 원
3. 주소변동이 있을시 XX 원 (인감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를 시)
4. 법무사비용 XX 원
둘째: 필요서류
1. 채무자 "갑"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1부('용도'는 無),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가 나
오게), 신분증, 본인 꼭 내방
2. 채권자 "을" : 주민등록초본1부, 막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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