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2009년 09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부동산인 농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고의무
-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ㆍ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의무의 위반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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